입법회의 소집에 대한 장정이해

관리자
  • 2484
  • 2012-06-27 09:00:00
입법회의는 정기 입법회의와 임시 입법회의로 구분한다.

[421] 제127조 \"입법회의는 정기 입법회의와 임시 입법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입법회의는
[424] 제130조 1항 \"정기 입법회의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의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입법회의는
[424] 제127조 2항 \"임시 입법회의는 총회실행부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는대로

정기 입법회의와 임시 입법회의의 차이점은
총실위(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과 총실위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총실위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임시 입법회의이고,
총실위를 결의가 필요없이 감독회장이 직접  소집하는 것(직무)이 정기 입법회의이다.
*
즉, 정기 입법회회의는 이미 \\'총회와 실행위의 결의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제29회 총회에서 논란이 된 \"입법회의 개최 문제\"의 답은 그 의제가 \"정기 입법회의\"에 대한 논의였는가? \"임시 입법회의\"에 대한 논의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제29회 총회가 미루어진 정기 총회이면,
논의되었던 입법회의도 당연히 2011년 10월에 모였어야 할 제29회 총회 정기 입법회의인 것이다.

제29회 총회 정기 입법회의가 의제였다면 총회의 논의나 실행위의 결의가 필요없이 감독회장의 정기 입법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시기는 모두의 잘못으로 회의가 미루어졌음으로 서둘러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정기 입법회의는 총회와 실행위의 결의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독회장이 꼭 소집해야 하는 것이지 하고 않하고의 여지는 없다(직무)
*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니 다른 생각은 말기 바란다.

위의 사항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감독회장의 직무이다.
왜냐하면 이미 복원되고 선출된 장개위와 입법회의 위원의 권리와 의무와 직임을 말살시킬 수 있는 권한이 감독회장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4항대로 입법사항이 없어서 정기 입법회의를 생략할 필요가 생겼다면 정기 입법회의라도 실행부의 결의로 생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입법사항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입회의를 생략하기 위한 실행위를 소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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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임시 감독회장이 실행위를 열어 입법회의의 결의를 묻는다는 것은 정기 입법회의가 아닌
\"임시 입법회의\"일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임시 입법회의의 경우에나 모일 수 있는 실행위를 마치 \"입법사항이 없어서 정기 입법회의를 생략\"하는 모임으로 둔갑시킬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 바란다.

김기택 감독회장은 제29회 총회에서 토의한 것이 \"미루어진 정기 입법회의\"임을 주지하시고
실행부 결의를 거치지 말고 입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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