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어디로가는가?

오민평
  • 3010
  • 2012-06-27 08:22:56
감리교회 다시금 수렁으로 빠지려는가?

오늘 29차 총회에서 막가파식의 서울 연회의 전횡을 보았다.
감리교회는 서울연회의 독점물이 아니며 일부 학교 출신의 교회는 더욱 아니다.
4년 질고의 세월이 짧지 않았으며 선교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으며 심지어는 장로교단의 장로가 감독회장 대행까지 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서울연회와 일부 타락한 정치꾼들의 추태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짐을 고백한다.
오늘 먹은 저녁이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음은 어머니 같은 감리교회의 내일을 생각 할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까닭일 것이다.

나 오민평은 아무런 미련도 욕심도 바라는 것도 없는 석양의 노을 같은 사람이다. 다만 감리교회의 앞날을 염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1)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후보등록 여건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첫째 :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형실효법’제6조3항“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4항“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 요건에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둘째 : 2009년 9월 23일자로 경찰청의 답변서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2항과 같다”고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셋째 : 2009년 5월 14일 법무부 질의 회시 내용을 받았다.
“본인이 수사자료 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민. 해외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받아 이를 타인에게 교부 유통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회시를 받았다.
넷째 : 현 감독들도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급 받아 후보의 요건을 갖추고  감독이 되었는가?

2)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첫째 : 감독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현 감리교회 사태의 원인중 하나가 막강한 감독회장의 권한과 그의 횡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4년제가 아닌 2년제로 환원 하여야 한다.
둘째 : 총회 소집 권한이 감독회장 1인에게 있으므로  많은 피해가 있다. 따라서 부 감독회장 제도를 만들고 감독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 하여야 한다.

3) 신 은급 법을 고쳐야 한다.

*. 임시감독회장님의 넓은 마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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