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제29회 총회 유권해석의뢰서
관리자
- 2721
- 2012-06-27 03:32:50
참조 : 장정개정위원장
제목 : 제29회 총회(입법회의) 명칭등에 관한 해석
1. 하나님의 은혜가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님들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장정 411단 제1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제29회 총회는 2010. 10월 중에 열렸어야 할 것인데, 감리교회의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2012. 6. 26. 개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9회 총회는 미루어진 총회를 열게됨으로써 ‘정기총회’라 명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총회’인지? 특별총회인지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므로써 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장정 424단 제130조(입법회의 소집) “입법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항 “정기 입법회의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제29회 정기 입법회의는 2011. 10월 중에 열렸어야 할 것인데, 감리교회의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진 제29회 정기 입법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총회의 경우와 같이 감독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하여 주셔서 입법회의의 개최여부의 논란을 종식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독회장의 직무로 미루어진 29회 입법총회가 열린다면 정기 입법회의인지? 임시 입법회의인지?, 특별입법회의인지? 유권해석하여 주심으로 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제29회 총회대표 양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