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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총회 감독회장 직무유기
관리자
- 2604
- 2012-06-28 09:00:00
감리교회 장정 [413] 제119조 (총회의 직무) 13항의 4는 \"감독회장은 입법회의 회원이 확정되는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회의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총회가 폐회되기 전에 입법회의의 개회를 의미하는 공천보고가 완료되어 보고하는 것이 총회의 중요한 직무인데 이를 감당하지 않은 책임(직무유기)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