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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장정유권해석의 당위성
관리자
- 2203
- 2012-06-28 09:00:00
서기부에 접수된 장정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해석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총회 특별분과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제29회 총회 안에 속한 특별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제29회 총회원이 장정유권해석을 요구하면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2. 제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456단 제162조(임기) 위원(장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회 총회 장정개정위원들에게는 2010.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감리교회 장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3. 법조인 1명을 추가한 일은 감리교회를 감독회장의 권한의 강화로써 감리교회를 감독회장의 수중에 넣으려는 사심이었지만,
위 1.항과 2.항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법조인 추가와 위원회 명칭 변경만 하였기 때문에
필자가 지적한대로 \"특별위원회가 총회에 속했고, 그 임기가 해당 총회 내내 보장되어 있어서\"
감독회장이라 해도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의 법적 신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감독회장은 총회에서의 직무(장정유권해석을 해야하는 일)를 잘못 감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