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중 법조인 1명에 대한 비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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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30 01:39:17
혹자들은 감독회장이 천거하는 법조인 1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 법조인이 총대이어야 하느냐는 관심이다. 평신도 중 법조인 1인을 선임하는 규정이 몇 군데 있다. 아래 규정을 보자.

[1015] 제4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②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선관위에 감독회장이 전직감독 1명과 평신도중 법조인 1명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조인에 대한 자격유무는 없다. 다만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조인이 총대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그러면 각 연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규정을 보자.

[407] 제113조(총회구성)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개정)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에 대해 각 연회에서 정회원 교역자와의 동수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 각 연회직무를 보면

[385] 제91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7.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로 되어 있다.

  즉 연회에서 선출하는 총회대표에는 정회원 대 평신도 동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평신도 속에 법조인 자격으로 총대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총회대표로 혹 법조인이 될 수도 있으나 법조인이어서 총회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총대가 되는 것이 아닌데 감독회장은 총대 속에서 법조인을 찾아 선출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전직감독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전직감독 중의 한사람이 꼭 총대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독을 지낸 이로서 꼭 총대가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위원은 분명히 총대 중에서 선출된다. 그러나 전직감독 중의 1인과 평신도 법조인 1인은 총대대표가 아니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대표라는 것은 연회감독 지휘 하에 있지만 총대가 아닌 감독중의 1인으로서 장정개정위원장과 법조인 1인으로 구성된 장정개정위원회는 총회 구성에서 독립성을 갖게 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이 천거하는 전직감독 1인과 법조인이 총대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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