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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사필 주병환 목사의 총회 참관 평, 논지전개 요청에 답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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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9 21:06:13
첫째, 의장은 토론 때 발언을 한다든가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자는 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준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의제와 상관없는 개인 신상발언을 많이 했다.(나는 감리교회로부터 임시감독회장으로 임명받은 몸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로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전권을 받았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꼭 천명해야 했는가?) 또한, 발언권을 선정해주기 전, 또는 발언하는 도중과 마감 후에 불필요한 자기 비하와 이에 반하는 일방적인 발언권 제지 등의 멘트로 폭소와 야유, 정적이 오도록 유도함으로 회의장 분위기의 수준을 낮췄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장은 장정과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숙지로 명쾌한 회의 진행에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정 자문인을 보좌케 하든지 아니면 서기 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여야 하나, 수 차례 회원석의 답을 얻어 처리하려함으로 - 물론 바른 결의도 있었으나 - 차후 장정유권해석을 요하는 사안도 보였다. 또한 의장은 재량에 따라 의장석에 앉든지 서든지 할 수 있으나,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위의 구분을 넘어서 수 차례 의장석을 떠나 강단 전면에 서서 강변함으로써 회의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물론 당당뉴스를 통에 실시간 본 이들에게 의장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선례를 남겼다.
셋째, 당일의 최대관심사가 된 입법회의에 관한 토론종결을 언급하고자 한다. 회의 초 순서채택 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폐회 전 사무처리 말미에 충분한 시간배정을 공포함으로써 그동안 가슴 속에 가둬 둔 폭 넓은 원한들이 폭 넓고 명료한 의사표현으로 그나마 용합되기를 기대 했으나, 입법회의를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에 대한 사전 법적 확신이 없어 충돌했고, 그래서 허락된 30분 시간 연장의 많은 양을 사회자가 주로 낭비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쪽 발언자의 진행 도중 여기저기에서 고함과 발언억제로 몰아붙였으나 임시감독회장은 이를 정리하지 못함으로 편하지 못한 심정을 갖는 가운데 토론종결 동의에 미숙함에까지 이르렀다.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어떤 회원이 “토론을 그만합시다!” 또는 “토론을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하고 외치면, 곧 토론을 중단하고 의장은 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생각을 흔히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토론을 끝내고 싶으면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정식으로 토론종결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동의에는 재청이 있어야하며, 이를 3분의 2의 찬성이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을 때 “토론을 그만 합시다!” 또는 “토론을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하고 외치는 행동은 규칙위반이며, 다른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토론종결동의를 발의하여야 한다.’”(회의진행법입문서 61-63쪽)
매끄럽지 못한 자유토론 종결로 인하여 심기(心氣)가 다시 엉켜져버리는 양태(樣態)로 가는 요인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넷째, 총회 중 건의안으로 상정된 “불신임 투표”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부에서 봉사하는 어느 목사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불신임투표를 해달라는 안건이 건위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어 올바로 된 일이나, 이런 경우 사회자는 엄중하게 총회원들에게 ‘신임 또는 불신임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동의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뜻을 담은 동의는 원 동의로서, 단지 그 뜻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 “불신임 투표”는 직책을 해임시키지는 못한다’(영국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가르침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밖에 인신공격 대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준 인격적인 손상과 훼손을 누가 치유해 주겠는가?
이번 총회는, 긴 수치의 교감이 모아져 공식적인 의견합의의 공표 없이도 총회가 개회되었고 폐회되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기여한 모든 분들, 특히 짧은 일정에도 준비에 최선을 다한 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우리는 인정해두어야 한다. 제29회 6. 26 총회는 다행스런 총회였음이 분명하다.
서대문교회 이주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