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으로 제30회 총회선거 실시는?

박기창
  • 2866
  • 2012-06-29 06:18:32
개정된 선거법으로 제30회 총회선거 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총회실행부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9회 총회가 폐회된 지금 감리회원 모두는 총회에서 난상토론 되었던 임시 입법의회 소집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본인은 입법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입법개정안의 발의권

1)교리와 장정 헌법 제91단 제26조(발의권)
1항: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
2항: 4개 이상의 연회에서 발의
3항: 입법의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2)의회법 제428단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1항: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
2항: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 개정안
3항: 4개 이상의 연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3)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안 발의 규정대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할 개정안은 현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2.그러므로 발의된 상정안건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임시입법의회가 소집되고 법적하자 없이 개정절차를 거친 선거법으로 제30회 총회 선거가 실시될 수 있겠습니까?

1)의회법 제418단 제124조(입법의회)
3항: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일시,장소 그리고 상정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법의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의무조항으로서 입법의회 소집통보 전에 입법안이 마련돼야 함을 전제하는 규정입니다.

2)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장정개정위원들을 통해서 개정안이 발의 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개정규정 절차상 적어도 최소 50여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 될 것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음에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제30회 총회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절차 규정을 어기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면 또다시 불가불 법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리고 절차가 무시된 개정안건이 임시입법의회에 상정된다면 개정안건이 합법적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임시 입법의회가 파행 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파행으로 임시 입법의회가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행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절차가 무시된 개정법으로 선거를 실행할 경우 선거중지 가처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3.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총회실행위원은 의회법 제8항 총회 제406단 제11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고의회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총회 실행위는 어렵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리와 장정 헌법 제66단 제1조(목적)가 명시하는대로(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감리회에 속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만일 장정에 명시된 규정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 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령 절차가 생략된 개정된 법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불법에 의한 개정안으로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는 법적문제가 제기될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30회 총회마저 파행될 수 있다는 염려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50여만 감리교도들에게 주어진 교리와 장정을 감리회 최고의회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실행위원님들께서 기필코 준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끝으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소집 결의한다면 법을 개정하여 제30회 총회 선거를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제29회 총회 회기내  개정을 목표로 절차에 따른 일정을 감안하여 소집,일시,장소를 정하고 장정개정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개정 발의한 후 임시감독회장님은 규정에 따라 임시 입법의회소집 10일 전까지(의회법 제418단 제124조 3항) 회원들에게 상정안을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임시입법의회를 통해서 제29회 총회 회기내에 교리와 장정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감리회 사태 수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사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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