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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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1 01:32:24
7월 12일에 선고될 사건인데 변론에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진     정     서

○ 사건번호 : 제29회 중앙연회 감독선거 무효확인

○ 원   고 : 양 기 모
            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285-5

○ 피   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감독회장 직무대행 김기택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감독회장실
            피고대리인 : 법무법인(유) 에이스 담당변호사(이종찬, 박영하, 이동훈)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존경하는 판사님들에게와 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 진정서를 제출하게된 사유
위 사건 5차변론이 2012. 6. 11.에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받지 못한 채 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5차 변론이 개시된 후에서야 피고의 준비서면을 받게 되어 피고의 준비서면에 응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통하여 사실을 말하고자 하오니 혜량[惠諒]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 진정할 내용
1). 피고는 1차 변론시에 주장했던 ‘감독선거관리위원의 자격취득에 관한 총회 결의의 요부를 2011가합44219 판결 및 2011가합83436 판결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을 18호증의 1,2대로 2011가합44219 판결서에 보면 “남부연회가 2010. 4. 6.경 개최된 사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0. 7. 20.경 조직된 사실을 인정하여, 남부연회가 폐회된 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아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지 못하였다”고 함으로써,
총회에 선관위가 설치되어야 선거사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선거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임을 밝혀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감리교회 장정 [1032] 제21조(선거인 명부)
“1항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연회 전에 이미 지난 회기의 총회가 구성한 선관위를 기정 사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구성한 선관위 없이 연회가 선출한 선관위원이 당해 10월에 있을 총회의 선관위 구성과 무관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피고는 을 제12호증대로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인 2010. 7. 15.에 임시 감독회장이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행정부(행정부=감독회장)가 선거까지 관장하여 교권을 연장하는 수단을 삼게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갑 제35호의 2증에서 보는대로 선관위 해당 업무분과가 적어도 선거일 3개월 전에 선거인 명부를 공람케 하여 선거권을 확인하게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갑 35호증의2, 4차회의록 아래서 6줄) 선관위의 조치(연회 감독이 확인하고 증빙서류 첨부=갑 35호증의 2, 2차회의록 2쪽 1-2줄)를 통해, 선거권에 누락이 없게하는 것입니다.
갑 제35호증의 1, 3쪽 13줄과 같이 선관위 관리분과위원회가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행정기획실은 선거인단 명부를 하급 기관인 연회를 통하여 직접 작성토록 지시할 권한이 없고,
다만 감리교회 장정 [1032] 제21조(선거인 명부)
“1항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2개월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해 달라고 행정실에 보내와 보관 중인 각 연회의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에 전달할 뿐입니다.

본 사건 선거에서 선거권의 확정이 법령이 정한 해당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0. 4. 16.경 뽑은 에비적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2008. 4. 중순경에 뽑은 예비적 선거관리위원으로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의 1,2,3)
예비적 선관위원이 뽑혀 있은 지 23개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2008. 9. 25.의 선거를 관리한 제27회 선관위는 2007. 10. 4.에 선관위를 조직하였음=갑 제11호증) 직무에 불성실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4219 및 2011가합 83436의 판결 결과를 본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시켜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각 사건의 원고의 준비서면은 각기 다른 서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갑 제1호증부터 35호증의 2까지의 서증은 피고도 인정한 것입니다.

  2). 선관위원장 사직서 제출 이후의 선거사무의 불법성
피고는 을 제1호증의 “선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선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면 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선거에서는 갑 제28호증의 1,2와 같이 선관위가 부위원장 중의 선임자를 선관위원장직을 대행케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 일도 없고,
부위원장 중의 선임자가 선관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거사무를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갑 제28호증의 2의 기사 제목과 같이 “전양철 선관위원장 사직서 제출한 가운데 기호추첨”을 마쳤습니다.

한편 제27회 총회 선관위 선거관리에서는 당시에 감독회장이었던 신경하가 선관위원장 장동주감독을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 27회 총회 선관위원장직에서 해임시키고 선임자가 아닌 김문철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갑 제13호증의 2쪽 17, 18줄(김문철과 한순동이 명기된 명단)과 첨부1의 서류로 제시합니다.
첨부1의 서류를 보면
김문철은 1955. 4. 2.생이고,(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 회의자료집 22쪽 13번)
한순동은 1949. 9. 8.생(같은 자료집 36쪽 25번)이며,
1989년 기준으로 김문철은 한순동보다 직급이 4년 아래인 정4(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광복후 제40회 연회회의자료 25쪽 안양지방 2번)이고, 한순동은 정8(같은 자료집 33쪽 이천북지방 12번)입니다.


3). 결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피고는 갑 제18호증의 2는 선거권 대상자가 은급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급 행정기관인 연회를 통하여 은급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선거관리 특성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선거권인의 명부작성에 대한 것으로써 원고가 위 1).항에서 주장한대로 마땅히 선관위 관리분과위원회가 관리할 일입니다.
갑 제35호증의 2의 1,2,3,4,5,6차 회의록과 같이 선관위 관리분과위원회가 감리교회 본부의 기록보관처에 각종 부담금납부 자료를 요청하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선거일 3개월 전에 공람시키고,
선거권이 누락된 자는 본인에 의하여 선거 2개월 전(1개월 동안)까지 감독의 서명이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구제받게 함이 합당합니다.(갑 제35호증의 2, 3차회의록 2쪽 위에서 3줄).

한편 2012. 6월에 열린 제29회 총회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되 연회면 연회, 총회면 총회의 해당 기관에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는 근거가 없을 경우 모든 권한이 박탈된다는 선관위원(전 조대현대법관)의 자문을 받아 연회에 물어볼 것 없이, 김병호, 조명동이 선관위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첨부2의 서류를 제출합니다.(5쪽 3줄부터 4줄)

4). 원고의 당사자적격 문제
원고는 당사자들의 지위를 밝힘에 있어서 현재 기독교대한 감리회 중앙연회의 회원이며, 피선거권과 선거권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8회 총회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제대로 공람케 하여 원고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중앙연회의 회원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원고는 본 사건의 다툼이 개시된 이후에 평온공연히 원고의 지위를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오늘까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따로이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선관위원의 부당 제척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말대로 박명순목사가 중앙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관위원으로 뽑혔으나 총회 선관위가 제척하였고 이것에대해 피고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갑 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로 원고가 주장한 바대로,
연회 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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