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말한 선거권에 대한 질문

김수경
  • 2003
  • 2012-06-30 09:00:00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법조인은 선거권이 없는 이에게 피선거권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조인은 우리 장정에 명시된 선거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장정 1025단 제14조 (선거권) 1항,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시도 대표로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이 라고 되어있습니다. 4년치 부담금을 정한 기간에 완납하라고 되어있지 않고 감독후보 서류에 완납증명서이지 완납증명서에 날짜를 기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역활만 충실히 하시면됩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피선거권을 줄수 없다는 말에 책임을 지시고, 선거권은 분명히 장정에 명시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선거권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시행 세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범죄 경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20년 2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 아니가요? 우리의 장정 또한 성문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세금 문제로 선거권을 문제 삼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금을 늦게 내면 그에 해댕하는 과징금을 물으면되는 것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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