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부담금조항 고쳐야(1)
성모
- 2360
- 2012-06-30 09:00:00
언제부터인가 부담금 납부가 12월 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별신경쓰지 않았습니다. 4년간 진급을 못한 것도 있고,
연급이 낮아서 신경쓸 필요도 없었지요.
법은 제(諸)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본부의 로비가 먹힌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부가 언제부터인가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 것이지요.
장정개정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것이 먹힌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 18년간의 감리교목회의 경험으로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지방부담금은 지방회 전까지, 연회부담금은 연회전까지 냈고 예외는 없습니다.
총회는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교회에서는 한꺼번에 지방, 연회, 본부, 은급부담금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월말까지 모든 부담금은 완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생긴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위원들과 그 당시 결의한 입법의원들이 책임지고 회개할 문제입니다.
입법의회의원정도 될 분들은 사실 재정상의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많은 임대교회들은 임대료 내기도 벅차하며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단이, 그리고 교단의 어른들이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12월 말까지 모든 부담금을 완납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교회들을 향한 협박이며 철권통치입니다.
약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 밑에서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선거권도 없는
그래서 설설 기어야 하는 피지배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한꺼번에 모든 부담금을 낼 때 벅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부담금은 지방회전까지 냈다가,
몇 달 지나서 연회부담금을 내고,
몇 달 지나서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내면 그래도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사정을 과연 알기나 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작은 교회들, 약한 교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이니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태도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태도입니다.
이런 불통의 교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이런 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교단에서 결국 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처럼 움직이지 못한 것이
지난 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차려야 할 때입니다. “법이니 지켜라” 하지 마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문제는 관례대로 가야합니다.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 전까지, 연회부담금은 연회전까지,
본부와 은급부담금은 총회 전까지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