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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임시회장은 반드시 과오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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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3 09:00:00
행정기획실이 입법의회에서 개정해야 할 내용을 선관위 ‘시행세칙’으로 대신하려는 위법행위가 여전하다. 이들은 선거만 잘 치루어 감독회장 및 감독만 취임시키면 자신들의 과오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가득한 것 같다.
2009. 9. 전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회장 재선거 위탁요청을 하였을 때 중앙선관위는 감리회 선거법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위탁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규학과 행정기획실은 ‘선거법’ 개정보다는 ‘시행세칙’ 보완으로 선거법 불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재차 선거위탁을 요청하였지만 중앙선관위는 다시금 ‘선거법’ 불비를 이유로 다시 거절한 바 있다. ‘시행세칙’으로는 선거법 불비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럼에도 제29회 총회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 노력없이 다시 ‘시행세칙’을 앞세워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감리회 안에서나 발견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감독회장 임기, 피선거권, 선거권, 선거운동 기간, 선거방법 등 개정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 할 경우 선의의 경쟁과 축제의 장인 선거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심각해 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행세칙’을 가지고 불완전한 선거법을 유권해석하려는 것은 오지랖 넓은 행위이다.
2. 김기택 목사는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사태, 제28회 총회 부존재 사태, 은급비 손실사태, 기독교타임즈 임금체불사태, 본부 불법인사 사태, 본부 감사 지적사항 등 우선 명백히 드러난 탈법사태에 대한 청산의지를 가져야 한다. 김기택 목사는 제29회 총회 의장석에서 법원 완정을 자랑하던 그 기백(?)을 가지고 불법 행위자들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란다. 신경하, 고수철, 이규학, 강환호, 재선관위 상임위원, 강승진 행정기획실 직원 등의 행적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김기택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입법의회 소집 의지’이다. 그러므로 선거실시 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법의회 소집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장정 헌법 제9장 ‘헌법 및 법률개정’ 규정이나 의회법 제9장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②항 규정에 의하더라도 입법의회에서 헌법 및 법률개정을 하고 9월 말까지 선거를 실시하는데 시간이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혹자는 선거실시 일자를 강조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은 선거실시의 실기에 있지 않고 선거관리 부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감리교회 현안을 해결하고 개혁적인 미래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왜면하고 사소하게 시간 핑계만을 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다.
4. 감독회장 선거사태를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후보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배상해 줄 것은 배상해 주어야 한다.
선거무효 원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선관위)의 불법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감리교회가 불법행위를 행한 일로 인하여 손해를 야기한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사교집단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감리교회에 물적 피해를 끼친 이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없이는 우리의 설교, 전도, 기도 등도 헛것에 불과하다.
5.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인한 지난 4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평가 즉 ‘백서’가 만들어 져야 한다. 70건 이상의 법정 소송기록, 과오와 시행착오들, 수많은 기도회, 혼란 등에 대한 사실을 옳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감리교회는 단 한 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을 비롯한 모든 실행부위원들은 7. 6. 소집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과오청산과 새시대 준비’를 위하여 투맨 쇼 풍의 제29회 총회 본회의와는 달리 깊이있는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