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담금의 역사와 3대 의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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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3 09:00:00
1. 부담금 미납자 피선거권 보류
  비리는 가려져 있기에 기술하기는 그렇고 우선 부담금에 대한 역사적 정리부터 해 보자. 교리와 장정에 부담금 조항이 나오는 것은 1967년 장정부터이다. 이곳에 보면 연회 및 본부부담금을 완납치 않으면 피선거권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다.

2. 부담금 미납자 회원권 보류
  부담금 미납으로 피선거권을 보류했던 조항은 1981년에 와서 회원권을 보류 하였다. 1983년 장정에 와서 은급부담금이 추가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자립 교회에 대해서는 감면해준다는 조항이다. 그 미자립교회는 총회가 규정하지만 말이다. 회원권을 보류했지만 선거법 에 대한 규정은 없다. 회원권 보류는 1996년 판 장정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가 된 것은 부담금을 완납치 않으면 지방회원권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3. 부담금 미납자 회원권 없음
  그런데 1996년 판 장정에 보면 그동안 회원권에 대해 보류해 왔던 조항은 회원권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권자 규정이 없다 총대이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었다. 부담금 미납자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으니 총대라 해도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선거권이 없는 것이지만 미납자에 대해 실제로 회원권 없다는 규정을 실제로 적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4. 부담금 미납자와 재산 미등록 자 회원권과 선거권 없음
  2001년 장정에 보면 부담금 미납으로 회원권 없음은 그대로이지만 선거권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총대이지만 부담금 완납과 재산 편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회원권은 부담금 완납자이어야 하지만 선거권자는 재산 편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2005년도 장정에 와서는 선거권에 변화가 왔다. 해당연회의 정 11년급이상의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고 재산 편입은 물론이다. 그러나 부담금 납부기간은 별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면 지방부담금은 지방회까지 연회부담금은 연회때까지 은급 및 본부부담금은 총회때까지 내오는 것이 상례였었다.

5. 부담금 전년도 말까지 납부해야
  그러나 20007년도 장정에 와서 모든 부담금은 전년도 말 까지 납부해야 만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선거권에 문구를 삽입기록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부담금으로 이해 시끄러워진 것은 2007년도 10월에 있었던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의 개정이 문제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부담이다.

  부담금으로 인해 피선거권만 제한하던 것을 회원권 부류 회원권 제한을 두더니 급기야 전년도 말까지 납부한자와 재산등록한자에게만이 회원권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1) 부담금을 안 낸 구역과 회원들이 늘어나서일까? 회원권 유보당시는 어려운 교회가 많았지만 회원권 없으로 규정한 1997년도 경에는 교회도 많고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많았을텐데 부담금 납부로 회원권 제한의 의미는 무엇일까?

2) 여기에 그저 해당 의회전 까지 납부함도 모자라 전년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강화한 의미는 무엇일까?

3) 지난 4년간 부담금을 성실이 납부한이에 대해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2003년 장정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4개부담금 납부한이에서 그래도 4년간 정도는 미루지 않고 납부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도에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에 각종 부담금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자이어야 한다고 했다. 피선거권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와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년도 말까지 납부한이 와의 충돌이 생긴다. 무슨 의도의 장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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