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연회총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황광민
- 2946
- 2012-07-03 07:13:31
해마다 7월이 되면 새로운 교회주소록(연회주소록)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것을 늘 기다려 왔습니다. 올해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주소록에 감독을 역임한 이들에 대하여 자격을 ‘감독’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입법의회에서 “임기를 마친 연회감독은 전직감독으로 예우한다”라는 개정안이 상정되었다가 회원 80% 정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직 감독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이만 ‘전직감독’으로 예우하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회감독의 임기를 마친 이들에 대하여는 자격에 ‘정’으로 정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2장 회원 78단 제13조(교역자)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나 감리사, 총무 등은 교역자를 구분하는 자격이 아니라 직책일 뿐입니다. 또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회원 166단 제65조(연회회원의 구분)에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교역자의 하나의 직책이지 자격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예우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입법의회에서 임기를 마친 연회감독은 전직감독으로 예우하지 않도록 결의한 것을 언제까지 정리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하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