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의 이상한 주장 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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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2 08:11:37
제29회 총회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임시입법의회의 소집여부에 대한 토론이었다.

  개회벽두회순채택시간에 심원보회원이 회순에 충분한 토론시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신기식목사도 기타토의 시간을 회순에 넣어달라고 했다. 이는 임시감독회장의 입장이기도 해 입법의회원 선출 후 넣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다.

  말 그대로 기타토론이었다. 기타토론과 기타 안건은 무엇이 다른가? 토론은 토론일 뿐이다. 토론이 안건이 되려면 기타 안건이어야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요구자들은 기타토론을 주장하였다. 아니면 주장하고자하는 바를 건의안으로 올려 정식 채택이 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그 토론의 내용은 임시입법의회의 소집 여부이다.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가 열릴 려면 그것은 제29회 총회 정기입법의회가 열리고 나서 부족한 일이 있을 때 열릴 수 있는 것이 임시입법의회이나 정기모임도 없이 임시를 모이고자 함이다.

  이것을 차제하고서라도 임시입법의회 소집 절차는 (임시)감독회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총실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헌데

1) 특정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요구하였다. 본 회의에서 가부로 묻자는 것이다. 아마도 가부로 물었다면 총회 분위기 상 부결될 공산이 컸다고 본다.

2) 임시입법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이들은 본회의에서 가부로 묻자고 하기 보다는 총실위로 넘기자고 요구했어야 했을 텐데 가부를 요구했다.

3) 본회의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져도 결론이 안 나면 미흡한 문제는 통상 총실위로 넘어갈 일인데 총회원들은 본회의에서 요구했다.

4) 그런데 요구자들은 가부를 물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임시감독회장이 사정해서 총실위로 넘겨달라고 했다.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임시입법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1) 본회의에서 논쟁이 되지 않아도 임시감독회장이 총실위에서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총대들의 요구로 총실위로 넘기는 것이 상례이다.
3) 굳이 할 이유는 없지만 총대들의 요구로 가부를 물어 총실위로 넘길 수 있다
4) 그런데 이 모두를 마다하고 임시감독회장이 총실위로 넘겨달라고 사정을 했다.

한마디로 안건 발언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이 건은 결국 기타 토론으로 끝 나 임시입법의회 소집건은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이것은 본래 임시입법의회 소집은 총실위에서의 협의 건으로 임시감독회장이 결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실위는 총회가 닫힌 후에 있을 수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존재하므로 총회에서 결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같다. 총회는 임시입법의회 소집에 대해 논의할 직무를 가지지 않는다. 임시입법의회 소집에 대한 논의는 행정총회에서 입법의회원 선출 뒤 소집되는 총실위에 주어지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즉 임시입법의회 소집을 위해서는 제29회 총회를 폐회하고 총실위를 소집하여 협의하는 것이 장정의 규정인 것이다. 아무튼 임시입법의회 소집 건은 이리저리 토론되어 돌고 돌아 총실위로 넘어갔다. 7월 6-7일에 총실위가 소집된다고 한다. 어떤 모양으로 임시입법의회 소집에 대해 안건 토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법의회는 총회가 없는 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또 어떻게 뛰어 넘을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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