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가 선출한 30회 총회 대표 본부 각국 원 위원은 무효다 .

박희로
  • 2892
  • 2012-07-04 09:00:00
서울연회가 선출한 30회 총회 대표 선출 감리회 본부 각국 .원 위원 및 재단 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불법과 탈법으로 선출하였으므로 다시 하지 아니 하면 원인 무효다,  
서울연회는 연회도 개최 하기도 전에 소위 빽 으로 감독후보와 전직 감독들이 배분하여 총대와 각 국 원 위원을 선출하고 연회는 요식행위로 하고 연회에서는 선거도 정족수도 무시하고 불과 몇 명이 모인 가운데 통과시켰다, 통과시의 회의 동영상은 말한다,
소수점 으로 총대를 감독 소유로 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날조한 터무니없는 악습이고 페습 이다,.
신경하 전 감독회장 때부터 만든 이 페습은  지방에서 도 서열이 아니 되는 총대를 낙하산으로 입법위원과 총회실행 위원 까지 날조하는 행위로 교리와 장정을 무너뜨리는 페습을  지금도 관행 이라고  하자는 것인가.?  잘 못 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치고 서울 연회의 화합과 감리교회가 제자리로 가는 일에 서울연회 감독은 실천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사회법도 총회 재판도 원하지 아니하고 평신도들의 대표권을 평신도 들 에게 돌려주어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안 입니다,
왜 평신도 티겟 을 감독후보와 감독이 주머니에 넣고 인심 쓰고 줄 세우기 하는 페습을 답습해야 하나요
본인은  3회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은 본 게시판에 게제 하겠습니다.
2회에 연회 본부를  방문하여 권면하고자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차후 방문하여 잘 못된 것을  시정하여 줄 것을 권면 하겠습니다.


수 신 :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김 종훈 감독님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3층
         서울연회 본부

할렐루야
감리교회를 염려하시고 서울연회를 사랑하시는 감독님 소통과 징검다리 미자립 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하여 애쓰시는 감독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1. 연회 회기중에 총회 총대 선출과 각 국 위원 및 부서의 이사 등 선출에 대한  대한 방법이 합법 입니   까? 위법 입니까? 답변을 청원 합니다 ,
   교역자 선출직은 철저하게 연급 순으로 그것도 소수점까지 적용하여 나머지7~8석은 낙하산 선출로 연회 총 회원 선출 뒤에 끼워 넣기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회원의 앞길을 막고 지방에서 연급이나 다른 문제로 선출 할수 없는 일반 연회원을 유령총대를 만들어서 낙하산으로 국 위원 이나 이사를 하사하여 선출하는 것은 백번 부당 합니다 ,
회기중 총대 선출시간에 지방에서 선출한 총대 가 총회원이고 낙하산으로 추천한 총대는 소속이 없습니다, 교리장정에 감독 소속 총대는 법적인 자료가 없씁니다,  
각 국 위원 및 이사 선출도  감독 지낸 분 과 감독 출마 후보 들이 기관을 배분하고 그 분 들이 입맛 대로 정해놓고  연회에서 감독님 자벽으로 평신도 2명 교역자 3명 공천위원 만들어서 연회원 들 속이는 장난은 이제 그만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공천위원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입니다,
순서도 기준도 없는 무법의 인사 문재로 줄 세우기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 할때가 되었습니다,
교리장정 제7장 연회
〔 385〕제91조 (연회의 직무 )  
⑪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 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 대로 기록하여 감리회본부에 보고 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 와 같이 감리회본부  각국 원  위원 및 재단 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 하여 파송 한다
제 8장 제1절 총회
〔407〕113조 (총회의구성 ) 총회 대표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 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 지방을 고려 하여 연회에서 선출 한다,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 지방을 고려 하여 연회에서 선출 하되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다, (개정)

※ 감독님 청원 합니다,
   1, 50여명의 평신도  총회 총대 선출이 임명된 년수와 전문성으로 선출 되었습니까.?
   2. 전 감독과 감독님 감독 후보 분들이 국 위원 및 이사를 배분 하여 선출 하는 것이 합법 입니까 .?
      불법입니까?  
   3 . 지방으로 총대 숫자를  배분할 때 소수점까지  적용 하여 남는 수를 감추고  의회  회의 통과  없이   선출 한뒤 끼워 넣기 하여 부당 하게 각 위원을 낙 하산 으로 하사 하는 것이  불법 입니까. ? 합법 입니까, ?
   4. 각 지방 에서 합법적으로 총회 총대를 선출한 지방에 낙하산으로 하사 받은  총대가 그것도 연급도 경륜도 없는 소위 빽 으로 낙하산 선출 한 총대를 소속 지방에 배정 하는 것은 월권이며 지방의 균형을 깨는 행위 입니다, 각 위원 을 하사 받은  총대는  지방 총대 인가요 .? 감독 총대 인가요,?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사 받은 총대는 지방 총대로 인정 못합니다, 연회 회기중 지방에서 선출 하지 아니한 낙하산 총대의 소속을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청원한 문건을 검토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시면  더 자세하게 서류를 보완 하여 각 언론 매체와 총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총회에서 규명 하겠습니다 , 양해를 구합니다,


2012.04. 23.

발신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9-25호
        서울연회 동대문지방 이문교회 박희로 장로

이전 관리자 2012-07-04 우리 감리교회를 분리 시키려는 악한 영 의 세력은 썩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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