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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본부 직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자
- 2901
- 2012-07-04 02:44:38
고 소 인 : 신기식 목사, 김덕창 목사, 양기모 목사
피고소인 : 이규학 목사, 김기택 목사, 강황호 목사, 홍문기 목사, 최효석 목사,
이상운 목사, 백용현 목사, 장성만 목사, 이광석 목사, 이하일 목사
고소취지
고소인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 등은 총회원이며 감독회장 선거권자입니다.
피고소인 이규학 목사는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 의하여 감리교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2009. 7. 6. 원고 신기식과의 조정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2009. 12. 31.까지 실시하고, 새로운 감독회장 취임식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자입니다.
김기택 목사는 2012. 5. 법원으로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되어 2012. 6. 26. 제29회 총회의장직을 수행한 자입니다.
나머지 피고소인 8인은 2010. 3. 18.부터 2010. 7. 20까지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입니다.
피고소인 9인 중 특히 이규학은 2010. 8. 20. 제28회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총회결의를 진행하여 제28회 총회 및 결의 부존재 상황을 유발하였고,
김기택 목사는 제29회 총회의장권을 수행하면서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각분과위원회를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자입니다.
김기택을 제외한 피고소인 9인 등은 2010. 7. 13. 실시된 감독회장 재선거의 불법과정을 바로 잡아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 아니라, 장정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장정 의사진행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여 불법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8회 총회(결의) 무효,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로 인하여 감리교회 기능과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고 총회원 및 선거권자인 고소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법원이 내린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판결 선고는 피고소인들의 장정 위반행위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범과에 대해 반성하는 성명하나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중략 -
Ⅹ. 피고소인 김기택 목사는 임시감독회장으로서 2012. 6. 26. 제29회 총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장정 제8장 제119조(총회의 직무) ⑬항 4호의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 입법의회 공청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감리교회 입법의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 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④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②항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정 심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 권면서 등
1. 법원 판결문 등(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28회 총회결의부존재)
1. 재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1. 언론 보도
1. 법원 판결문 등(서울중앙지법 - 재선거무효 2개, 서울북부지법 -
가처분 결정, 서울고법 - 가처분 이의, 재선거무효)
1.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판결문
1. 기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2. 7. 2.
고소인 신기식 목사
김덕창 목사
양기모 목사
총회심사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