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 총실위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문제..
김성국
- 2505
- 2012-07-06 06:04:05
총실위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문제..
- 다음의 글은 총회실행위에서 필히 다루게 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필독하셔서 내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첫째, 자격개정의 문제
현하, 자격개정의 문제는 단 한 사람, 김국도목사를 염두에 두고 시도하려는 것이라는걸 모르는 감리교인은 없다. 물론, 법의 문리주의적 개념자체가 단 한사람이라도 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감리교회라는 특수한 종교적 집단의 공익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판단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법의 제재를 받았던 목사가 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 자격시비의 문제를 시시비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면 아주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인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비극이다. 성추행자, 금치산자, 폭행가담자, 도박행위자, 사기행각자 등등의 파렴치한 범과자를 공동체 조직이 걸러낼 수 있는 조항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다.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둘째, 소급적용의 문제
법원의 명을 받아 임시감독회장의 자격으로 총회를 무사히 치루고, 총실위를 개회할 즈음에 이르러서 김기택임시감독회장이 지난 29회 총회에서 감리교회의 행정복원 및 4년제 감독회장을 뽑는 일은 그 어떤 일에 우선하여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피력은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하여, 총회 전에 선관위를 꾸리고 타임스케쥴에 맞춰서 30회차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현행법에 준하여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시비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실위에서 법을 개정하기로 결단,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법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말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이미 기존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행사에 개정된 선거법을 얹어서 진행하자고 하는 말이니 감리교인 됨을 스스로 능멸하고 그 수준을 격하시키는 꼴이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31회 선거관리법에나 적용가능할지 모를 개정된 법조항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리법에 활용하겠다는 발상과 태도는 감리교회를 집단적으로 우습게 만드는 짓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다음 차기 선거에서 실시하기 위한 수단임이 자명하다는 전제하에 신중하게 개정할 것을 주문드린다.
셋째, 선거중단의 문제
만일 이번 30회차 감독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하고자 한다면, 목하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관리가 개정될 지도 모를 선거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법은 세상천지에도 없는 일이다. 아무리 미개한 국가나 사회라도 그러한 선거법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선거를 중단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 무엇 때문에 무수한 감리교도들이 그런 위험과 수모를 견디어야 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변고라도 생긴다면 총실위는 그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겠는가. 목사는 목사옷을 벗고, 장로는 장로직에서 파면됨을 약속하겠는가? 그러므로 지금의 선거관리는 현행법을 토대로 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정코자 하는 선거법과 자격법은, 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다음 차기에나 차차기에 적용될 일이다. 그러므로 총실위는 신중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서 선거법과 조직법 및 자격법 개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것은 지금의 감리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최고의 선택임에 틀림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