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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불법을 경고합니다
김영준
- 3105
- 2012-07-06 00:20:28
30회 감독및 감독회장선거인 명단보니 오산지방 목회자 20여명 도난당함, 경기연회 여러지방 도난당함
충북연회 대다수 도난당함을 목격했습니다. 도난당함이라 표현함은 이것이 불법에 의해 행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연회본부로 본부.은급부담금을 냈는데 그 돈이 본부로 12월을 넘겨서 보내졌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빼앗겠다고 하네요.. 이런 법적용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지요?
임시 감독회장은 화합이라는 화두로 살얼음판을 걸으며 감리회를 인도해가는데.. 어찌하여 총회 산하
기구인 선관위는 장정선거법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세칙을 만들어가며 마이웨이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합니까?
장정 선거법 제14조에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을 내는 단일화된 창구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개 교회별로 하기보다는 지방회계로 내서
지방회계는 연회본부나 본부 은급부로 보내지요. 요지는 지방회계가 연회나 본부로 송금한 날짜가
전년도 12월까지 보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요 장정법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회본부나
본부나 형제요 상생기구인데.. (세금을 농협에 내나 우체국에 내나)
수년간 인정하며 지내오다 이번 처사는 단 칼에 무베듯이 자르며 선거권을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시겠
습니까?
이번 선관위는 시작부터 합법과 불법의 중간위치에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조대현 법조인은 장정법의 정서와 뜻을 무너뜨리는 문자적 법해석으로 감리교회들을 혼란과 분열로
만들어 가서는 아니됩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불법을 인정하고 속히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등록 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경기연회 오산지방 감리사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