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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입법의회가 아니라 정기입법의회여야한다!
주병환
- 2313
- 2012-07-05 08:06:09
제29회 정기총회가 2012.6.26일 열렸고, 마쳤다.
그리하여... 이제는 한국감리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장정의 규정에 의한다면, 원래 2010년 10월에 열려야했던 것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29회 총회 회기끝물 즈음에 회집된 것이다.
그 정기총회에서 입법의원들이 선출되었다 !
그리고 지금... 내일모래 소집될 총실위가,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원론적인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
입법의회가 29회 총회회기 내에 소집된다면, 그것이 어째서 <임시입법의회>란 말인가?
입법의회가 7월에 소집되든, 8월에 소집되든 간에...
그것은... 정기입법회의로 자리매김되어야할 것이다 !
감독회장사태라고하는 이 큰 시련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제29회 총회는 2010년10월에 소집되었고, 입법의회는 2011년10월에 소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 촉발된 이 큰 불행한 사태로 인해 감독회장이 공석이어서 총회는 소집될 수 없었고,
지금 간신히 법원의 임명를 받아 임시감독회장체제 속에서,
장정의 규정과 다르게 부득이하게 6월에 29회 총회를 했다.
마찬가지로 ... 부득이하게 10월이 아니라 7월에 모이든, 8월에 모이든, 만약 입법의회가 조만간 소집이 되는 거라면...
그게, 왜 임시입법회의로 규정되어야 하나? 정기입법의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정기입법의회는... 감독회장이 소집하게되어있다 !
총회실행부회의의 결의? 필요없지 않은가?
결국, 제29회 총회석상에서 그 말미에 장황하게 판을 벌이며,
입법의회 소집건을 실행부에 넘기니 마니 격론을 벌인 것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한 <오류적 행위>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7월6일 모일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임시입법회의를 여니 마니 격론을 벌일 이유도 없고,
총실위 위원들이 입법의회 개최여부를 두고 표대결할 이유도 없다고 확신한다.
입법의회를 소집하는 거라면... 그것은 제29회 총회와 연계된 정기입법의회인 것이다 !
따라서 총실위 소집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왕 7월6일 소집하는 걸로 김기택임감회장이 공언했으므로, 소집하셔도 될 것이다.
소집해서... 총실위 위원들의 의견 들어보고 참고하시면
혼자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 모로 참신한 의견도 접하게될 것이고해서 더 좋을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감독회장이 하는 것이다 !
총실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남은 문제는... 입법의회 날짜를 언제로 정하는가인데, 그 일시 선택을 지켜보면,
김기택 임감회장의 의중- 속내-을 알 게 될 것이다.
KD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최대한 일찍 잡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께선 , <모이게된다면, 정기입법의회여야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정기입법의회는 총실위 소집이 필요없지만 (감독회장이 소집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총실위를 소집해선 안되는 것도 아니다. (소집하지 말라는 규정 없으므로!)
소집하셔도 된다.
충분히 의견 나눠도 된다.
밤새워가며 1박2일 동안 토의가 길어져도 된다.
그 내부에서 입법의회소집을 결의하고 강력히 주장해도 된다.
소집날짜를 이야기해도된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총실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독회장의 판단과 결단에 의하는 것이다.
7.6-7 양일간의 총실위가 내리는 결론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뿐!
다시 한번, 입법회의가 소집되는 거라면...
그것은 정기입법의회여야 한다는 것을 김기택 임감회장께선 명심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2012.7.4. 주병환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