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 보니 KD는 처음부터 장정대로 였네.

최상철
  • 2937
  • 2012-07-05 07:21:44
KD측에서 후보로 나온 것은 장정에 후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나왔을 거고
당시 선관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장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다. 중앙선관위가 우리 장정가지곤 선거를 못치룬다나!
시비거리가 생기기에! 재선거가 무효가 된 것도 선관위의 불법이었지!
KD가 불법한 것은 총회를 소집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정받은 총회가 못 되었으니!

언제나 처럼 장정대로하자!
임시 감독회장 선임 후 감리회의 장정대로는 뭔가!
1) 임시총회
2) 임시 입법총회 (실행부 회의 결의 후)
3) 임시 입법총회에서 장정을 고치고 안고치는 총회의 뜻에 달린 것이니
   장정대로가 아닌가!

장정을 수호 한다면서 임시 입법총회를 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장정을 어기는 것이다.
총실위의 과반이 원한다면 열어야하니, 입법총회의 1/2이나 2/3이 원하면 장정을 고쳐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법개정이란 있을 수 없다.
장정의 절차대로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다.
곧 임시입법총회가 열릴 것이고 총회가 열리면 총회원들의 뜻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고치는 것이 장정수호이다. 장정의 절차가 있고 명시된 법대로하는데 반대한다면 법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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