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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권고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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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01:28:04
신탄중앙 제2012-109호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일고 위원장
참 조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발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탄중앙교회 김덕창 목사
제 목 :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발전을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소집과 전직 감독 1인 선임, 평신도 법조인 1인 선임으로 2012. 6. 14. 조직이 되어 선거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 활동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심의 공포에 있어 교리와 장정의 관련 규칙과 선거법 규정을 위배하는 진행이 있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 사실을 민원으로 제출하며, 계속 위법을 행할 시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890단 제9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본 서신을 권면서로도 냅니다.
1.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소집과 위원회 구성 위법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그 목적(교리와 장정 [1012] 제1조)에서 신앙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이라고 명시(明示)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1012] 제1조(목적)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총회의 직무(교리와 장정 [413] 제119조)와 감독회장의 직무(교리와 장정 [239] 제113조)는 상이(相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되는 총회의 직무(교리와 장정 [413] 제119조)이며, 감독회장의 직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집과 조직의 권한(교리와 장정 [239] 제113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회는 구성원이 모여 의결하는 최고의회로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속하는 규정이고, 감독회장의 직무는 선출직 감독회장에게 규정된 제한적 권한으로 제4편 의회법에 속하는 규정입니다.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교리와 장정 [406] 제112조)로 각 연회에서 선출한 1,500명으로 구성됩니다(교리와 장정 [407] 제113조).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대표자’(교리와 장정 [230] 제129조)로 그 직무(교리와 장정 [234] 제133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2012. 6. 14.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 위원을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총회 공천위원회를 통한 감리회 총회 조직의 절차 과정을 부정하여 총회의 직무라는 규정을 무시하였고, 총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라는 행정적 이행절차과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총회의 직무 규정’(교리와 장정 [413] 제119조) 위반입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통지, 소집과 조직 등의 권한 밖 행사를 하여 의회법과 민주적 절차, 감독회장의 직무 규정(교리와 장정 [239] 제113조)을 위배하였습니다.
나.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거법 제3조를 위법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법 제3조는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교리와 장정 [1014] 제3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1014]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 둡니다(교리와 장정 [1014] 제3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총회에 두도록 명시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적으로 감독회장 관할에 두도록 선거관리위원 소집 및 위원회 구성으로 활동을 하도록 권한 밖 행사를 하여 선거법 제3조를 위법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감독회장은 선거법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피제한자(교리와 장정 [1031] 제20조 제①항) 신분입니다.
2. 재단본부 편입과 선거권자(선거법 제14조) 규정 위법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일고 위원장은 2012. 6. 28. “현행법으로 선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2012. 6. 28.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단편입과 선거권”과 관련하여 재단편입 또는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정해서 미편입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현실에서 후보등록 전까지(장정에는 규정된 바 없다) 선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으면 연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로 선출 不可.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산관리에 있어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교리와 장정 [87] 제22조)는 법입니다.
연회의 직무 중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교리와 장정 [385] 제91조 제⑬항) 할 때에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교리와 장정 [385] 제91조 제⑭항 제2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선거인 선출)이 없으므로(교리와 장정 [385] 제91조 제⑭항 제2번), 자격이 불비한 자를 선출하여 법규와 자격의 심의 없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교리와 장정 [385] 제91조 제⑬항)로 선거인 인정을 한 것은 원천적으로 위법입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받고 선거권자를 확정하여 선거하도록 한 일은 선거법이 정한 규정의 위반 행사.
2012. 6. 28.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단편입과 선거권”과 관련하여 재단본부 미편입자들에게 후보등록 전까지(장정에는 규정된 바 없다)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리와 장정은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①항)에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감리회 어느 회원과 단체든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리와 장정’ 선거권자에서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은 강제조항인데, 예외로 받는 조건부 조건(법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이 감리사의 자격(교리와 장정 [185] 제84조 제③항)과 총회 대표(교리와 장정 [407] 제113조 제⑤항)에게는 있지만, 감독 선거권자(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①항), 감독회장 선거권자(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②항)에게는 예외 조항 단서가 없습니다(아래 도표 참조).
* 관련 사항(재단본부 편입, ‘교리와 장정’ 해당 규정)
1) 감리사의 자격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교리와 장정 [185] 제84조 제③항)
2) 총회 대표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법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교리와 장정 [407] 제113조 제⑤항)
3) 감독의 선거권자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개정)’(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①항)
4)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개정)’(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②항)
그렇다면 감독 선거권자(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①항), 감독회장 선거권자(교리와 장정 [1025] 제14조 제②항) 규정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라고 명시되었고, 예외 조항 단서(법적 불가능한 경우 제외)이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받고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입법권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일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밖 행사입니다.
3. 충북연회 총회 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규정의 준행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일고 위원장은 2012. 6. 28. “현행법으로 선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니, 2011. 12. 31.까지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충북연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법대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 부담금의 당해년도 말까지의 납입(교리와 장정 [488] 제7조)은 법입니다.
충북연회의 모든 교회는 2011년도의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2012. 12. 31.까지 납입하지 않아, 총회의 대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의 충북연회 납부와 본부 지원금의 충북연회 송금과는 항목에서 다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본부 지원금의 충북연회 송금에는 세무서용 세금계산서가 따르며 세무서의 면세 조치가 따르므로 상계차원이 아닙니다.
나.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다면 입법의회로 법을 개정하라.
충북연회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구제하려면 입법의회를 개최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서 자격을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입법의회에서 개정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부규칙을 만들거나, 장정유권해석 위원회의 장정해석을 법적 근거로 하거나,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결로 편법을 해 선거를 실행한다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음을 통보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거하도록 한다면 충북연회 감독 당선 무효 소송과 충북연회 선거권자의 감독회장 선거 참여의 투표행위 불법에 대하여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으니,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 규정대로 충북연회의 선거진행이 불가(不可)하다면 입법의회로 법을 개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끝-
2012. 7. 4.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탄중앙교회 담임목사 김 덕 창
발신인 : 306-200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59-10 신탄중앙교회 김덕창 목사
수신인 :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일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