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하기로 결의가 되었다는데.

성모
  • 2819
  • 2012-07-07 02:26:28
찬성 18 반대 14 기권 1로 결정. - 입법의회 개최키로 결의됨

그렇다면 11일 내에 장정개정위원회 모이고 개정안을 확정한 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알아들으니 참 그렇네요.

10월 말에 30회 총회를 연다고 하면 30일 전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이 끼고 할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인 9월 29일입니다.
60일 전에 선거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7월 29일 여야 하는데 그날은 주일이라
금요일인 7월 27일여야 합니다.

헌법개정사항인 \"4년 전임\"에 관한 조항은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법률개정사항인 선거법에 관한 조항은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10일을 빼면 7월 17일입니다.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11일 남은 것이지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중지해야 지요.
중지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선거도 못해서 결국 10월 총회는 물건너갑니다.

또 다시 혼란이 오겠지요.

선거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입법의회를 한다면
나중에 피선거권에 관한 조항을 고쳐서 이미 후보등록이 마쳐졌는데
또 다른 후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왜 들 이러십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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