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 해결

성모
  • 2406
  • 2012-07-07 00:45:39
선거권과 피선거권 문제를 무권대리로 해결했군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부담금을 받은 것인데
본부에서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형수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판사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한 것에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로 또 소송질 하는 인간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송한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무권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있는 자의 추인이 중요한 것이니까.

부담금 납부기한에 대해서 장정이 바뀌었다면
최소한 본부에서 각 연회로 공지를 보냈어야 합니다.
연회에서 수납해서 일괄납부하지 말고
개체교회가 바로 본부로 납부하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연회에서는 연회 전에 연회부담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코자
연회에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자기들이 걷어야 할 것을 연회에서 걷어서
일괄 납부를 해주니 편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연회에서 수납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본부는 알아서 하십시오.
모든 교회에서 공문을 보내어 연회에 납부하지 말고 본부로 직접 내라고 하십시오.

그대로 각 연회는 연회대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연회전까지만 내면
연회원의 회원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회원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원들의 정서를 어기는 법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조항은 내년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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