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가 열리는 것이 문제인가, 졸속 위인설법이 문제인가?

김교석
  • 2584
  • 2012-07-06 21:38:32
입법의회가 열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장정의 규정에 의하면, 입법의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장정 424단, 제130조(입법의회의 소집), 제4항]

입법의회는 정기와 임시가 있다.
정기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정 424단, 1항]
이 규정을 \\'완곡하게\\' 해석한다면, 올해 정기 입법의회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기 입법의회는 총실위에서 결의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다.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그냥 소집하면 된다.
다만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개최 일시, 장소를 총실위와 협의할 뿐이다.

만약 이번에 입법의회가 소집된다면 이는 \\'임시 입법의회\\'가 될 것이다.
임시 입법의회는 총실위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정 424단, 2항]
오늘(7월6일 오후2시) 열리는 총실위에서 과연 임시 입법의회를 결의할 것인가?
만약 결의한다면 어떤 상정 안건을 가지고 결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위인설법이나 졸속적인 입법을 위하여 임시 입법의회가 열린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요,
감리교회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는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필자는 임시 입법의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필자가 반대하는 것은 졸속입법, 위인설법적인 입법행위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정 안건을 숙고하고 잘 다듬어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감독회장 및 연회 감독선거는 시작되었다.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후보등록이라고 본다면,
후보등록은 늦어도 7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현재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중단하고 입법의회를 연다면 이는 [헌정중단]이다.
헌정중단은 \\'혁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헌정중단을 한다면, 이는 임시 입법의회가 아니라 \\'입헌의회\\'가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선거중단(헌정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한들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게 된다.
법적용의 4원칙이 있다. 그중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말이다.

더구나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혁적인 마인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 입법의회를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속 입법행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적 입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믿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자!

과연 십자가 지려고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하려는 이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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