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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 입법의 상관관계(유대의 모계혈통법 계기)
이재신
- 2498
- 2012-07-06 19:30:39
법의 제정에는 나름의 계기가 있는 때가 많다.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일명 도가니법이 그것이다.
세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계혈통을 따르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아직도 모계혈통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 계기는 이렇다.
대제사장 가문의 마나세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유대 율법을 어겼기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나세가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려면 산발랏의 딸 니카소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인 산발랏은 마나세에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대제사장직을 유지시키겠으며 자기가 다스리는 전체 지역의 총독을 삼겠다고 회유하여 딸의 이혼을 막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모계혈통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모계혈통법을 제정하여 지키게 되었던 것이다.
감리교도 금번 진통을 계기로 법의 운용만 아니라 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후에는 이런 분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kd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일 것이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시대나 사회의 상항을 고려해서 그에 걸맞도록 만들어야 하리라.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파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하고 따를만한 은혜롭고도 권위있는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 kd, 고 sc, 이gh, 강 hb 등)
일부의 탁상공론이나 정치공학적(or정치공작적?) 졸속입법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빈틈없는 입법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