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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으로선거권논의를 평정한 신기식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주병환
- 2398
- 2012-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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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총회실행부위원회)이 선거권을 부여하나?
이 름 신기식
날 짜 2012-07-06 07:37:54
부담금 납부일 관련하여 피선거권 및 선거권 문제 가지고 난리법석이다.
꽤나 논리적인 이들도 \\'나름대로의 장정유권해석\\'에 여념이 없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게 \\'부디\\'하며 애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미주특별연회 판결문 내용을 게시한 목적이 뭐냐고 묻는 이도 있다.
4년 동안 객관성 있게 일관성 있는 논리를 편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신기식 (2012-07-06 07:40:00 / 211.217.202.15)
나. 판단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판결문 중
1) 선거권자 확정에 있어서의 위법(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감독회장 선거권자의 자격을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는 2010. 5. 5. 연회 개최일 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선거는 ‘교리와 장정’에 위반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 하자가 있고, 이는 그 성격상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설령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에 관하여 미주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피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자로 선거권자를 제한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통한 피고 입법권자의 결정으로서 위 기관들이 결정 또는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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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한 번 살펴보자.
지금 이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선거권논의가 , 이 법원판결문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된다.
(1) 이 법원판결문은 실제 있었던 것이고, 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을 갖는다.
(2) 그러므로 법원에 가져가서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리면, 관련연회는 몽땅 선거권 없게되고,
따라서 올 9월 (예정된) 선거에서 감독 뽑지 못한다.
(3) 감독이 선출되지 못하면, 아니 아예 선출할래야 선출할 수 없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되어도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요? 이 (얘상되는) 파국을 막으려면, <입법의회 빨리 열어서 선거권관련조항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입법의회 열어야할 것이다 이거지요?
뭐... 논리적인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바로 그 논리로 KD목사님 사안에 접근해보면,
법원에서 일관되이 5번이상 KD목사님이 자격없다고 판결내려져, 자격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기는 억울하니, 통 큰 사나이답게 차제에 아예 장정을 엎어버리자.
<입법의회 열어, 장정 규정상 하자 없이 KD목사님 유자격자 만들기 project>만이 해답이다 이거네요.
우리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 장정을 뜯어고쳐서라도 KD목사님 합법적인 유자격자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으니... 너희도 억울하면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장정뜯어고치기 운동에 동참하라> 이거네요.
아... 논리적이긴 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 앞으로도, 장정이 내 맘에 안들어도 뭐, 따를 필요없겠네요. 수를 규합해서... < 합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내 맘에 들도록 뜯어고치면 되는 거군요. 한 수 잘 배웠어요. 잘 지켜볼께요. 합법의 틀 유지하면서 장정, 신목사님 맘에 들게 뜯어고치면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합법의 틀 유지하면서 장정 뜯어고쳐 KD목사님 장정 상 유자격자 되어 감독회장되면... 누가 뭐라해도, 나는... 인정해드릴께요. 이 무더운 여름, 더욱더 머리맞대시고 수고 많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