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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고 선거를 하여야 한다.
오민평
- 2107
- 2012-07-06 09:00:00
1. 투표권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부담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한 교회와 연회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충청연회와 남부연회는 연회에서 수납하고 기한 내에 본부 부담금을 본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두 연회 없이도 가능한가의 문제이며 기한 내에 연회에 납부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가? 이는 법정으로 갈 소지가 충분하며, 며칠 늦게 납부하였다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2. 피 선거권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후보 제출용’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다만 ‘본인확인열람용’으로는 가능하나 발급을 받아서 이를 제출 혹은 유통하거나 이를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형실효법 제6조제1항제4호)
나는 직접 경찰청과 법무부에 질의를 하였으며, 그 회신을 소유하고 있다.
3. 감독회장의 임기를 개정하여야 한다.
혹 자들은 김국도 목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 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삐뚤어진 마음과 눈을 가진 사고라고 본다. 감리교회의 현 사태에 대한 제1원인은 막강한 힘을 가진 4년제 감독인 신경하 감독에게 있다. 현 감리교회는 1인 독재체제로서 너무도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며, 노후 준비로서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고 4년 동안에 감독회장에게 들어가는 돈이 20억을 초과한다. 이는 농어촌 혹은 개척하며 굶주리는 교회의 피 같은 헌금인 것이다.
4. 은급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 은급법은 은급이 아니며, 젊은 교역자들의 희망마저 앗아간 최악의 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1/2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젊은 목회자들은 감리교회의 미래이며 소망이다. 따라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고 살펴주어야 감리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나가는 말
만약에 현행대로 선거를 한다면 법정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총회입법의회’를 통하여 법을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교 개혁행동연대
오 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