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자

관리자
  • 2011
  • 2012-07-06 09:00:00
지난 총회을 열고 난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는데
교계의 영적인 지도자라며 그정도의 법(사회법,교회법)가지고는
감독이 될수없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감독후보자는 평생의 사회법에서
아니 실효형에서 아무것도 없는자가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사회에서는 5년 ,3년이지나면  국회위원이나 에서 시,구,군 으원으로
출마할수있지;만 저희종교계에서는 한번 형받은자는 자신이 알아서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래도 영계의 어르신인데 사회나 교계에서 인정을 받은자가 나와야 하겠지요

이번기회에 확실한 잣대를 드리데면 이것이 주님오실때까지 변화지말아야 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 변할바에는 이번에도 그대로 하세요
선관위나 총실위여러분 김기택 임시감독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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