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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자
관리자
- 2011
- 2012-07-06 09:00:00
교계의 영적인 지도자라며 그정도의 법(사회법,교회법)가지고는
감독이 될수없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시점에서 감독후보자는 평생의 사회법에서
아니 실효형에서 아무것도 없는자가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사회에서는 5년 ,3년이지나면 국회위원이나 에서 시,구,군 으원으로
출마할수있지;만 저희종교계에서는 한번 형받은자는 자신이 알아서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래도 영계의 어르신인데 사회나 교계에서 인정을 받은자가 나와야 하겠지요
이번기회에 확실한 잣대를 드리데면 이것이 주님오실때까지 변화지말아야 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 변할바에는 이번에도 그대로 하세요
선관위나 총실위여러분 김기택 임시감독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