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입법회의와 임시 입법회의

관리자
  • 2310
  • 2012-07-06 08:12:12
주목사님의 정기 입법회의의 당위성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를 단도리 하고자 한다.

감리교회 5대 의회 중에 당회와 입법회의 만이 그 특성상 임시 회의가 가능한 규정을 두었다.

당회는 정기 당회에서만 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입교인 명부정리 권한도 정기 당회만이 가진다.

서기 선택이 정기 당회에서만 가능하게 한 규정은 두 말할 필요없이 정기 당회가 없이는 임시 당회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를 제도적 장치로 강제한 것이다.
입교인 명부정리도 정기 당회만이 하게 한 것은 학교로 말하면 출석부 정리(회원 명부 확정)를 정기 당회만이 하게 하여 근원적으로 정기 당회 없이는 임시 당회가 있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입법회의의 경우
[424] 4항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실위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정기 입법회의는 두 가지 사유를 충족한 경우(1.입법사항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감독회장이 총실위와 혐의를 거쳐서 생략키로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회의(열어야 하는)로 규정하였다.

[424] 4항은 정기 입법회의를 입법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열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한 규정이다.

정기 입법회의는 입법사항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의무적으로 꼭 열어야만 되는 회의이고,

임시 입법회의 총실위의 결의를 따라서 열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는 회의이다.

정기 입법회의는 감독회장의 의무이고 임시 입법회의는 임의성이 있다.

정기 입법회의에 대한 규정을 아는 분들이 열지 않으면 않되록 되어 있는 회의를 임의적인 것(임시 입법회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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