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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은식목사님은 본부에서 새인천지방에서 얼마를 홀딩하고 계신 걸까요?
관리자
- 2601
- 2012-07-08 02:42:47
장정 선거법 제14조에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8]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법 적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개체교회가 본부에 납입하지 않고 연회에 납입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회의 감독과 총무가 그 본부, 은급 부담금을 받아 12월 31일까지 본부로 이체하지 않음은 의도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감독과 총무가 연회원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겠지요. 어떻게
전(본부에서 20000000원 새인천지방에서 6000000원 수년동안 세월아 네월아 홀딩해온 저 유은식목사는?) 연회원이 낸 부담금을 1년간 한푼도 이체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었는지 그 의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현 장정대로라면 선거권이 없음이 분명합니다만
아마도 7.6총실위에서 논의가 되겠지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