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행정을 잘 해 주세요.
관리자
- 2299
- 2012-07-07 22:49:11
입법회의 개최를 준비하느라 수고하는 직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행정실의 직원들이 감리교회를 위해 일해오는 중에 공, 과가 섞여 있음을 인정하면서
금번에 총실위의 결의로 열게된 임시 입법회의가 장정에 따라서 개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장정 [423]과 [424] 1항은 정기 입법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에 감독회장이 소집하는데 일시와 장소는 총실위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424] 2항은 임시 입법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규정으로 총실위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합니다.
당연회 월과 일시 장소가 함께 결의되었어야 합니다.
임시 입법회의를 결의해 놓고 나서 임시 입법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총실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에 감독회장이 임시 입법회의를 고집하셨으니만큼
\"총실위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에서 부수사항도 결의한 것으로 감독회장이 위임받은 모양을 갖춰서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속히 임시 입법회의를 소집하도록 행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입법회의를 열기 위한 \"총실위를 열어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는 규정으로 임시 입법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국도목사 진영을 골탕먹이기 위해 임시 입법회의 경우도 [423]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꽁수를 부려서는 않될 것입니다.
자꾸 억을함을 주어서 골을 깊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