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는 신기식에게 물어보자

장병선
  • 2577
  • 2012-07-07 09:00:00
총실위에서 \\'입법회의\\' 열기로 결의되었다고 희희낙락하며 삼폐인을 사발로 들이켜는 종자들이 있는데,

1. \\'공교회 선거법이 잘못되었으니 개정하여 후보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웬만하면 - 벌금형은 물론,
음주운전치사자라 해도 교회가 크고 배포가 있다면 -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는 길을 터 주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치자. 그러면 지나간 선거에서, 후보자격이 없던 이의 후보 자격이 살아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공교회법은 어디까지나  국법의 지배아래 있고, 국법은 소급입법을 엄격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사 신기식은 어떻게 생각하나?   혹 본인 자신이 그것을 믿고, 장정을 연구하여 고치자고
망동을 하였던가. 

2.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 입법회의 의원 다수를 매수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공교회법을 개정했다 치고,  누군가
(기식이 해야할 일이겠지만) 즉시, 선거법 효력정지, 후보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떤 판결이 날 것으로 보는가,

3.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입법의회 회원들이  공교회를 개망신 시키고, 역사에 오명을 남길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리라고 보는가? 그들 입법회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은 감리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걸세

4. \\'사회법에 가기전에 교회법판결을 구해야 한다\\'는 장정을 어겼다면, 제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자격없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는 공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불법\\'을 경고하는 그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가? 경고할 양심이나 자격이 있는가?

5. 입법회의가 소집될 것이니, 4년후의  선거를 위하여 모호한 부분은 확실하게, 후보의 자격은 더욱
강화하고, 전 감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교회 행정이 되도록 더 민주적으로, 전향적으로
장정을  손질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회원목사 일년급과 동수의 평신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
더 이상 금권과 학연,지연등에 의하여 지도자가 선출되는 불합리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21012. 7. 7

             십년동안 감리회 개혁을 외쳐온,   
        
             바른 감리교 운동 대표  목사 장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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