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 자격문제

김수경
  • 2523
  • 2012-07-07 06:21:04
선거관리위원회 평신도 법조인 에대한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27회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장정유권해석 질의에 \"총회 특별위원회 위원 중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계 위원도 총회대표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까?\"라는 질의에 \"총회대표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6년 10월26일 -27일 숭의교회에서한 총회) 이 문제 때문에 2007년 입법총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였는데 장정 제7편 제1장 4절(재판) 911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11항에 \"감독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정 제8편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1015 제4조 2항에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한 총회 특별위원회 위원중 감독회장 임명권자가 총회대표이어야 한다라는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이지 선거관리위원의 평신도 법조인은 아닌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00장로님은 총회대표가 아니므로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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