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입법의회를 통하여 제일 먼저 고칠 법은?

김교석
  • 2806
  • 2012-07-07 04:19:50
신은급법이다.

이미 4개 연회 이상 [신은급법 중지 및 개정 건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된 바 있다.
4개 연회 이상에서 개정 발의된 법은 장개위의 의견첨부와 함께 자동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임시 입법의회를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신은급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013년부터는 개정된 은급법에 의하여 은급제도가 시행되리라 생각한다.

그 외의 법들도 미비한 내용이나 상충되는 부분들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무슨 법을 개정해야 할 지는 장정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장개위에서 개정 법안을 만들 것이고,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서 입법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헌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30일 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0일 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4년 전임을 2년으로 개정하려면, 이는 헌법사항이기에 30일 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는 장정을 개정할 수가 없다.

장정 개정 방법은 3가지다.
1.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한 개정안 발의,
2. 4개 연회 이상에서 상정된 개정안,
3. 입법의회 의회원 1/3이 서명한 개정안(현장 발의)

그러나 2, 3항도 역시 장개위를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된다.

신은급법 개정안은 이미 4개 연회 이상에서 상정되었기에 우선적으로
이번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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