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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ㄴ왜 입법총회 개최를 결정했나?
정일왕
- 2627
- 2012-07-10 20:54:06
\"5. 입법의회 개최 논의의 건
의장 - 5번의제다. 입법의회안을 상정하겠다. (방방이).
양측에서 세 분씩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가부를 묻는게 어떨까? 괜히 오래 할 이유있나? 이번에 하자는 분 셋, 담에 하자는 분 셋씩 3분정도 말하면 되지 않겠나? 다섯분으로 하자고요? 시간은 2분으로 하자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누가 시간좀 재줘요
장병철 - 임시냐 정기냐를 규정해 달라.
의장 - 임시다. 원래 총회가 열리는 해엔 정기가 없다. 그런데 이번엔 어쩌다 총회가 열리고 했는데...
장병철 - 지난 총회도 연기된 총회를 한거다. 2011년도에 열릴 입법의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못열었으니 이번에 정기입법의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이 정기입법의회가 확실하다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할 것이면 임시인지 정기인지 규명하자는 것이다.
의장 - 임시입법이기에 총실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임시입법의회가 될 것이다.
지난 총회시 이 논의가 왔다갔다 했다. 당시 이걸 총실위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의를 묻고 싶었다. 총의가 축소된 총실위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난 입법의회를 해야 할 소임을 맡은 것으로 보진 않았다. 그러나 해야된다는 분들도 있고 하니 내가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 보다 의사를 묻고 싶은 것이다. 다 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다. 전 이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 . 난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할 것이다.
권오현 - 각 연회에서 장정연구위원 10분을 뽑아 그동안 수차례 장정의 문제점을 손질하며 다뤘던 것이 있다 . 이걸 지난 감독협의회에서 보고했었다. 그거하고 지금이 상관있나?
의장 - 관계없다. 여기서 입법을 하자고 하면 관계있을 것이다.
김승환 - 입법 찬성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판단했는데 자기뜻에 어긋난다고 사회법으로 나가 호소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사회법으로 갔을 때 출교해야 한다.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박경진 - 했으면 하는데...어디까지 입법을 해야 하느냐...이번에 선거법을 고쳐서 할 것이면 하고 싶다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꼭 열되 졸속으로 하지 말자, 법에 정한대로 순차적으로 여는것을 찬성한다. 어거지로 법을 여는 것은 반대한다. 최소한 50일이 걸린다.
의사진행발언(?)-헌법사항은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률사항은 가능하다. 선별적으로 다뤄달라.
의장 - 뭘 다룰 건지는 장개위에서 다룰 사안이다. 여기서 다룰게 아니다. 찬성하는 측 말하라
현상규 - 찬성이다.(준비된 문건을 읽는다) 중앙선관위 답변을 보면 우리의 선거법규정이 명확지 않아 정비없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을 바꾸고 정비해서 선거를 치러야 다시 아픔이 오지 않는다.
김광성 - 반대다. 지금 임시체제에서 입법을 하고 선거를 한다면 10월 총회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법이 잘 되 있다. 잘 지키만 하면 된다.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준행하지 않아서였다. 선거 하나를 위해 법을 바꾸는건 말이 안된다. 입법하지 말고 현재 법을 철저히 지키면 문제 없다.
금성대 - 찬성이다. 우리 감리회가 정상을 벗어난 비상상태로 보고 싶다. 혼란을 거듭하면서 감독회장 유고시 누가 교단을 끌고 나갈지가 없어 혼란했다. 모든 교단 예산을 총실위 의결 거쳐야 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지나왔다. 법적으로 감사위원들이 함부로 모일 수 없었다. 그러나 피치못해 해왔다. 법대로 한다면 감리회가 뿌리 채 흔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누군 목회자가 사회법에 16번에 걸쳐 고소했다더라. 법이 없으면 아무 조치 없이 아무 열매없이 고민없이 애씀없이 이대로 선거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 감리교회가 너무 파행을 거치며 아픔을 겪어 왔기 때문에 남은기간 3개월을 2개월로 줄여서 몇가지라도 고치자
송기영 - 반대다. 3년반 어려움있었다. 몇개월이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필요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아픔을 겪다 보니 이젠 숙성되서 인내하며 지난 총회도 잘 치럿다. 이제 임시감독회장 중심으로 몇개월 버티면 된다. 이 평온한 마당에 입법을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평화가 깨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가 여러번 장정개정위원을 했는데 거기서의 논란은 여기서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갈등이 심했다. 입법을 위해 1년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졸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질 것이 염려된다.
문성대 - 찬성이다. 연회감독은 연회때 시작해서 연회에 끝난다. 지난번 감독선거에서 박수받고 끝났지만 ...김철한 감독이 한 때 직무정지당하며 어려움 당한적 있다. 지금 이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또 고소가 들어가며 법망에서 벗어날 분 하나 없다. 연회에서 일할 분이면 현재의 선거법으로 모두 걸릴 것이다. 국회도 14일이면 끝나는데 우린 두달이다. 이거 고쳐야 한다.
원형수 - 장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선 안된다.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해야 하고 입법은 장정을 따라 입법의회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회는10월 말에 할 수 있다. 총회전 30일 선거할 수 있다. 9월 27,28일이 선거 데드라인이다. 선거 60일전 후보등록 마감인데 7월 27,8일이 될 수 있다. 한달전엔 열람을 해야 한다. 자...선거가 진행중인데 입법을 할 수 있나? 법이 바뀌어도 진행중인 선거에 소급입법할 수가 없다. 선관위에서 참 어려운 문제를 결정했다. 20년, 25년 무흠조항이 있고 6항에 사회법에 평생 처벌받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줬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다.
입법절차 없이 대안이 있다고 본다. 8월27일까지 심사기간이다. 그 안에 입법을 하고 그 안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조회서를 가지고 심의하면 된다고 본다. 장개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은 입법을 하는 것이 감리회의 최선이다.
의장 - 이제 더 없나? 입법의회를 하느냐 안하느냐만 결정하는 것이다. 잘 아시고 하라. 결정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한다. 이의없나 ?(예) 투표는 감사위원들이 하시라. 입법의호 찬성은 O표, 반대는 X표 하시라.\"
결론은 간단하다
법적 하자 없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다.
총실위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다 이를 뒤집으려 한다면 김기택감독님도 신경하 이규학의 추한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