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이번 임시 입법의회 결의는 KD에게 실익이 없었다.

김교석
  • 2543
  • 2012-07-10 20:11:46
임시 입법의회를 한다니까 KD측이 흥분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을 뿐이다.
마치 KD를 위하여 총실위가 임시 입법의회를 결의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총실위 중에는 차기 감독회장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이 문제로 4년제 전임감독제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년 전임제로 바꾸면 가능한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임시 입법의회를 하기로 의기투합했던 것이다.

2012년 10월 총회가 감리교회의 행정복원의 정점으로 본다면,
임시 입법의회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결의였지만,
그것을 총실위원들 중에는 실재로 아는 이가 별로 없었다.
임시 입법의회 결의와 함께 왜 일시와 장소를 결의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지만,
이는 장정의 규정에 무지한 주장일 뿐이다.
어떤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 상정할 안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의회의 날짜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헌법조항인 4년제 전임감독제를 2년제로 바꾸려면,
장개위에서 개정안을 결정한 후에 30일간 공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개위가 조직되어야하고, 안건을 숙의하여 성안시켜야 한다.
그 기간만 해도 최소한 빨라야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한 달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도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나야 30일간 공고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입법의회는 빨라야 9월 중에나 가능하다.

9월에는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설령 9월 중에 임시 입법을 한다 한들 선거와는 무관한 입법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장정을 제대로 안다면 상식 아닌가?
그래서 임시입법의회는 KD측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임시 입법의회가 열린다고 헌법이 개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일반 법률은 과반수의 찬성이지만.
헌법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년제를 그냥 두고 법률만 개정한다고 해도 또한 실익이 없지 않은가?

임시 감독회장을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임시 감독회장인들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감리회 게시판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할 뿐이다.
만약 그래도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가능한 스케즐을 제시해 보라.
우격다짐식으로 몰아 붙인다고 당장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이 가능한 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것이 현 선거정국에서 시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
누가 좀 속 시원하게 KD를 대변하여 제시해 보라.
복잡하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우격다짐이나 협박성 글은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누구나 공감 가능한 글을 써 보라.
그래서 설득이 가능하면 그 스케즐을 따르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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