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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년도 부족해 또 문제를 일으키려나?
관리자
- 2635
- 2012-07-10 03:55:43
지난 4년간 감리회가 겪어야 했던 아픔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28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과오를 뒤풀이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한 법에 따른 선거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듯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다짐과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법의 원칙적인 적용의 용인이 마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고 법의 문리적 해석을 떠나 유추해석까지 감리회가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싱해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에서 입후보 등록시 제출 서류 중 ‘부담금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담금을 최근 4년동안 12월 말일까지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해석을 전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인인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 부여를 12월 말일을 넘긴 이에게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거권이 없는 이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제법에도 12월 31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장도 “납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사위에서 납부일자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과 관련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고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직과 행정법> 제95조는 감독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는 감독 피선거권을 <조직과 행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 중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과 행정법>은 감독의 자격과 관련하여 부담금 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에게 감독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의 이 규정은 첫째 4년간 납부했는가, 둘째 성실하게 납부했는가, 셋째 완납했는가를 문제 삼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실하게\", \"완납”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실하게 완납”했다는 말의 의미를 교회경제법 제7조를 적용하여 “12월말까지 완납”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법 해석의 1단계인 문리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보아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성실”이라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이다. 또 ‘완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김없이 완전히 납부함’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성실하게 완납”이라는 말은 ‘부담금을 정성스럽게 남김없이 완전히 납부’했다는 뜻이다. 문구 그 어디에도 ‘4년동안 꾸준히 12월말까지 부담금을 남김없이 납부’했느냐를 묻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과 비교할 수 있는 국가의 세금의 경우 납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성실하게 납세”했다는 말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할 뿐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납세 기한의 경우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설사 납세 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금을 붙여서 납세하면 될 뿐이다.
교회의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교역자실태조사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회법> 제77조 ②는 \"불성실한 교역자란..........아래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5는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를 불성실한 교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성실한 납부의 우선적인 판단기준은 단순히부담금 납부시기를 말하는 12월말 납부라는 권고적인 기준이 아니라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교회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했는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통계표의 불성실한 적성은 세금의 탈루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성실’이라는 말과 상관이 없는 12월 말 납부를 기준으로 성실납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해석인 동시에 과도한 유추해석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법조인인 선거관리위원의 “피선거권 부여를 12월 말일을 넘긴 이에게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거권이 없는 이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제법에도 12월 31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다.”는 주장이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라는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에 근거하여 감독과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라면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해야 선거권을 부여하 피선거권은 “각종 부담금을 최근 4년간 12월까지 완납”한 이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해석으로 용인될 수 없다. 만약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과도하게 임의로 해석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난 4년 간 법정 싸움으로 상처를 받은 감리교회가 또 다시 법정 싸움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선가와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문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유추해석 등을 동원하여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감리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