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과 회원권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4

관리자
  • 2253
  • 2012-07-09 08:36:53
5. 앞에서 검토한 의견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의 물음에 근거있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1)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판단하는 “회원권”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렇게 주장하는 <교리와 장정>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2) 회원권을 매년 개최되는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으로 한정하여 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교리와 장정>상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3) 부담금 문제로 회원권을 상실한 회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교리와 장정>상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4) “성실히”라는 문구를 ‘12월 말 까지 납부’로 해석한 <교리와 장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5) <의회법> 제84조(연회의 조직) 단서조항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 중 “법이 정한”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교리와 장정>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6) <의회법> 제84조(연회의 조직) 단서조항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의 “완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 <교리와 장정>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7) <의회법> 제84조(연회의 조직) 단서조항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에 따라 회원권을 박탈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구역에 소속한 평신도단체장은 총회 대표로 선출돨 수 있는가? 그리고 회원권이 있다면 그 근거규정은 무엇이며, 없다면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나아가 이들에게 회원권이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에 저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회원권이 없다면 이들은 구역대표가 아니라 평신도 단체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8) 소속이 없는 파송이 유보된 장로는 지방회원인가? 또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가? 이들의 회원권 여부를 판단하는 <교리와 장정>의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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