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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회원권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3
관리자
- 2107
- 2012-07-09 08:27:31
1) <조직과 행정법> 제82조에 반하는 해석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는 교역자의 신분처리와 관련하여 ①재판 절차에 따라서만 징계, ②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③ 파송에 불복할 경우 직임 정지, ④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휴직, ⑤ 4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 퇴회,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의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⑦ 미파 된 이 모든 회원권 정지, ⑧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 은퇴회원의 은급비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법> 제43조 ⑥ 및 제84조 단서조항, 제113조 ①을 근거로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역자인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면직에 준하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과 행정법>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①의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2) <재판법> 제2조의 정신에 반하는 해석
<재판법> 제2조(재판의 대상자)의 ②는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법> 제6조(벌칙의 효력)의 ②는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은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이 없다는 것은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 회원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원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각종 의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넘어서 기관과 교회에서 사역할 권리까지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판법> 제6조 ④에 규정한 ‘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 수수”,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 “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에 준하는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과 행정법> 제82조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이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에 소속한 회원들의 지방회, 연회,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이라면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에 소속한 평신도 및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어야 합니다.
이렇듯 부담금과 회원권 문제는 <의회법>을 적용할 경우 <조직과 행정법>을 위반하게 되고, <조직과 행정법>을 적용할 경우 <의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는 <의회법>과 <조직과 행정법> 조항들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교역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의회법 제84조 단서조항
<의회법> 제84조에 의하면 연회 정회원교역자들은 구역의 대표로 연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구역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단체 연합회장은 단체를 대표하여 총회 대표로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의회법> 제84조(연회의 조직)의 단서조항에서 회원권이 없는 자를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의 대표”로 특정한 이상 이 규정에 해당하는 이는 구역의 대표로 지방회에 참석하는 평신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직 연회 회원인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그리고 단체를 대표하여 총회 대표로 참여하는 평신도단체 연합회장 등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84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교회에 소속한 연회원 모두에게 적용할 경우 스스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도 의무도 없는 기관파송 교역자와 부교역자 및 평신도들에게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좌제를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3) 부담금 완납을 넘어서 납부 방법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됨.
<의회법> 제43조 ⑥과 제84조 단서조항에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제113조 ⑤ 단서조항인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문제 삼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란 <교회경제법> 제2조(정의)에 의한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해당조항과 관련도 없는 <교회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 해석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경제법> 제2조(정의)에 의해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는 <교회경제법> 제2조(정의)에 의해 규정된 해당 부담금 납입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4) 부담금과 교역자의 회원권을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닥칠 혼란
<조직과 행정법>이 정하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아 사역”,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 회원의 직무 수행”,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 등입니다.
따라서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단순히 연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의 사역”,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회원으로 참여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할 의무”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때문에 부담금 문제를 과도하게 교역자 회원권과 연계하여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이들은 연회 회원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회원으로 참여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는 물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의 사역할 자격과 권리”,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할 의무” 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교역자는 연회 회원권이 없으므로 교회담임 혹은 기관파송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삼으면 교회 내부에 심각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역자가 제소당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회원권 상실
“모든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교회경제법> 제7조를 <의회법> 제84조의 단서조항인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과 연결하여 “모든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와 모든 연회원은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미납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교회가 후에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위법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회원권을 상실한 회원이 어떻게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규정은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이 상실된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입법을 통하여 자격회복 근거규정을 제정하거나 해당 회원 스스로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입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영원히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마치 회원권 박탈이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 설사 이 규정을 해당 년도에만 1회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에 관심이 없는 교역자의 경우 계속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연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담금을 해당 연도 12월 이전에 납입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경제법> 제7조를 연회 회원 자격과 연계하여 문제 삼는 것은 규정위반 이후 부담금을 납입한다고 해도 자격을 회복할 수 없고, 또 연회원의 자격과는 상관없고 단순히 연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1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하다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한 시기에만 <교회경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감독의 자격과 관련하여
<조직과 행정법> 제95조는 감독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는 감독 피선거권을 <조직과 행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 중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행정법>은 감독의 자격과 관련하여 부담금 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에게 감독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의 이 규정은 첫째 4년간 납부했는가, 둘째 성실하게 납부했는가, 셋째 완납했는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실하게 완납”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최근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완납”했다는 말의 의미를 교회경제법 제7조를 적용하여 “12월말까지 완납”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담금과 비교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설명할 때 “성실하게 납세”했다는 말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납세 기한 내에 납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 기한의 경우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설사 납세 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금을 붙여서 납세하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경우도 부담금 완납의 “성실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납부기한이 아니라,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교회통계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통계표를 조작하여 당연히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탈루한 행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성실이라는 말과 상관이 없는 12월 말 납부를 기준으로 성실납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