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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회원권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리자
- 2169
- 2012-07-09 08:26:16
1) <교회경제법>
<교회경제법> 제2조(정의)는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그 종류를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경제법> 제7조는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회법
첫째 지방회 부담금과 지방 회원권 : <의회법> 제43조 ⑥은 지방회부담금 및 회원권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회부담금과 연회 회원권 : <의회법> 제84조 단서조항은 연회부담금 및 회원권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총회부담금과 총회회원권 : <의회법> 제113조 ⑤는 총회부담금 및 회원권과 관련하여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담금과 회원권 관련 <교리와 장정> 해석
1) “법으로 정한 부담금”
<의회법> 제43조 ⑥ 및 제84조 단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은 부담금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경제법> 제2조에 규정한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 부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부담금 “완납”의 의미
“완납”은 남김 없는 완전한 납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회법> 제43조 ⑥ 및 제84조 단서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완납”이라는 말은 <교회경제법> 제2조에 규정한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을 남김없이 납부했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것일뿐 <교회경제법>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지켰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원권이 제한되는 부담금 완납 적용시점
<의회법> 제43조 ⑥과 제84조 단서조항에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113조 ⑤에서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부담금 완납 여부를 문제 삼을 뿐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의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교회경제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담금을 12월말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이 없다는 명시적이 규정이 없는 한 <교회경제법> 제7조에서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이유로 12월말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 소속 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회원권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법의 적용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회원은 지방회 개회시점까지 지방회 부담금 완납여부를, 연회 회원은 연회개회시점 까지 연회부담금 완납여부를, 총회대표는 총회개회시점까지 본부 및 은급부담금 완납여부를 중심으로 회원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부담금 관련 조항을 교역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총회대표는 반드시 연회 회원이어야 하고, 연회원은 반드시 지방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회원이 아닌 자는 연회원이 될 수 없고, 연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원이 아닌 자는 연회원이나 총회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과 전체 회원권을 연계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과 지방회 회원권만 연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법> 제43조 ⑥에서 지방회원 자격을 규정하면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에게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4조 단서조항에서 연회 회원권을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대표의 자격을 규정하는 제113조 ⑤에서 총회대표는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고 별도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회원의 경우 지방회 부담금을 완납을, 연회의 경우 연회부담금 완납을, 총회의 경우 총회부담금과 총회본부가 관리하는 은급부담금 완납을 각각의 회원권과 연계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원 자격이 박탈되면 이후 연회와 총회의 회원권은 당연히 박탈되므로 연회와 총회 회원권 박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회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연회는 물론 총회 대표가 될 수 없고, 지방회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회와 본부 및 은급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지방회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연회와 총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지방회원 중 연회부담금을 납입하면 연회 회원권을 부여하지만, 연회원으로서 총회 및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부담금 납부와 회원권이 관련되는 회원은 구역대표로 참여하는 회원입니다.
<의회법> 제43조 ⑥ 및 제84조 단서조항의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에서 “구역의 대표”는 각 구역의 대표로 지방회원이 되는 구역의 부서대표 및 권사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은 당연직 지방회 회원이기 때문에 구역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연회의 경우 장로는 구역 대표가 아니라 지방회의 대표이고 연회원은 당연직 회원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역의 대표로 판단하고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법> 제43조 ⑥ 및 제84조 단서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의회법> 제113조 ①과 ②가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교역자 직능대표(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와 평신도 직능대표(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의 경우 각 구역의 대표가 아니라 단체 및 지방회와 연회 등 교회 조직의 대표에게 소속 구역의 부담금 완납 여부를 문제 삼아 회원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