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과 회원권 유무에 대한 검토의견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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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09 08:23:06
최근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매년 12월 말까지 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은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이를 연회에서 선출하는 본부 각국 위원 재단 이사 등의 피선거권 유무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하여 각 연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 본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교리와 장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한 무리한 해석으로 이후 감리회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 올립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회원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10조(회원의 구별)는 “감리회의 회원은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 제13조(교역자)는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행정법> 제65조(연회 회원의 구분)는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헌법>과 <조직과 행정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는 당연히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며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기 때문에 당연직 지방회원이 되고 또 정회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는 총회대표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2. 교역자 회원권의 의미
교역자의 회원권이라는 말의 뜻은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가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행정법> 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연회 정회원의 직무로 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의 사역,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직무 수행, ③5년마다 정회원 연수과정 의무적 이수.
또한 <조직과 행정법> 제6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연회 준회원의 직무를 ①파송받은 교회와 기관에서의 사역, ②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사역한 결과보고 및 심사, ③ 연회에서 발언권 행사,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 수행.

나아가 <조직과 행정법> 제74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를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 담임 사역,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사역 상황 보고, ③ 연회에서 발언권 행사.

3. 교역자에게 회원권이 없다는 말의 의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조직과 행정법> 제67조, 제72조, 제74조에 따라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매년 개최되는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인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매해 개최되는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권리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앞에서 지적한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행정법> 제67조, 제72조,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각종 의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상실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조직과 행정법> 제72조에 따라 정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 및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고, 준회원은 제67조에 규정한 “연회 발언권”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출석 및 회원의 직무 수행”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며, 협동회원은 제74조에 규정한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사역 상황 보고”와 “연회 발언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②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 상실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의회법> 제91조(연회의 직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제113조에 의한 총회대표 피선거권과 선거권, 그 외 감리사 등 지방임원, 감독 등 연회 임원 및 각종 직책, 감독회장과 총회본부의 임원 및 각 직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성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교회나 기관에서의 사역권 상실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조직과 행정법> 제67조, 제72조,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본질적인 직무인 “교회와 기관에서 사역”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정회원 연수 의무 상실
“회원권이 없다.”는 말은 <조직과 행정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5년마다 의무적인 정회원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정회원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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