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총회선거권자격시비에 대하여

박기창
  • 2622
  • 2012-07-09 06:39:20
제30회총회선거권자격시비에 대하여


감리회소식 게시판에 선거권 자격시비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1) 장정 선거법 제1025단 제14조에 보면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장정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정 교회경제법 제488단 제7조에 보면
    1항. 본부 부담금.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사무국에....납입하여야 한다.
    2항. 연회본부 부담금. 연회본부 부담금은 연회본부에....납입하여야 한다.
    3항. 지방회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4항. 은급 부담금.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은급재단에....납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살피면 본부 부담금은 본부에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은급재단에 전년도 12월말까지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단편입에 대하여
1)장정 선거법 제1025단 제14조에보면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대로라면 재단편입이 안된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는데 대하여 무리는 아니라고 이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정 교회경제법 제485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항에 보면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및 감리회 소속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참고하면서 다음과같은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① 장정 조직과행정법 제196단 제95조(감독의자격과선출)

     2항.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라고 규정하고

  ② 장정 조직과행정법 제232단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선출)

     1항.\"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회 감독의 자격에 있어 재산편입 불가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독회장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참고 한다면 감독과 감독회장도 재단편입 불가사유가 정당할 때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법에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선거권 자격시비가 재기 된다면 다시 한 번 깊이 재고해 보아야 될 일이라 사료 됩니다.

끝으로 본인은 제30회 총회 선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거가 되기를 열망 합니다. 감리회 소식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 임하소서.


새천년교회 박기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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