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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사태 재연을 경계하며
박기창
- 2448
- 2012-07-12 05:46:33
제29회 총회 이후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는 감리회 사태가 재연 되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린다.
1.선관위원장의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란 말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7.7일자 기독교 타임즈에서 신앙적이란 교리에 충실하고 장정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런데 타임즈 기사에 어떤 선관위원은 \"총회를 잘 치렀으니 엄격한 법 적용보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소명자료을 검토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도 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감리회사태의 촉발이 어디서부터 기인 됐는지를 현 선관위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법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그러므로 신앙적이란 표현으로 현행 선거법으로의 관리를 소홀이 한다면 이는 비신앙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2.선관위원회가 행여나 직권을 남용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김질해야 한다.
부담금 납부 문제로 선관위와 실행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명시된대로 관리하면 되며 조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석위원회로 하여금 감리회의 입장이 공식 표명돼야 한다고 본다. 실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관위는 해석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월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되돌아보면 미주연회에서 실행위가 선거권자 자격을 논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본부 선관위가 미주연회 선관위원장 직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선거무효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3. 입법의회 개최와 법 개정 과정에서 또 다시 \\'선거무효 사태\\' 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실행위에서는 입법의회을 제29회 총회 회기 전에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소집 절차와 개정 절차상의 합법적인 절차다. 소집 및 개정 절차상의 불법의 소지로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후에 불법성이 들어난다면 또 다시 선거무효와 선거중지 가처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키도 싫은 일들이 재연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오직 합법성만이 입법개정이라는 감리회 사태 마지막 수순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관용과 타협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일 뿐이다. 감리회 150여만여 회원들은 선관위와 실행위 그리고 유권해석위원회를 향해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희망한다.
4. 끝으로 앞으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선관위, 실행위, 유권해석위원회 회의 내용이 실황으로 지상에 공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는 어느 때 보다도 책임성 있는 발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천년교회 박 기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