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후에 선거가 ‘순리’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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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12 00:24:30
이규학, 백현기 대행 체제 33개월 동안 화두는 총회소집에 관한 것이었다.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쪽은 총회 기구(선관위) 정상화 우선 주장이었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선거실시 후 총회 주장이었으나 이면에는 시간끌기(KD 배제론) 전략이 있었다. 나이정년에 걸리도록 시간을 끈 후 KD가 배제된 상태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선거를 실시하자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4년 가까이 끌다 보니 재선거가 아닌 새선거 정국이 된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이규학 목사와  백현기 변호사가 감리교회 총회 정상화보다는 자신들의 법적권한에 집착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총회 소집을 회피한 것은 매우 비열한 짓이었다.

  임시감독회장 선임 대책회의 시에도 ‘입법의회 후 선거실시’문제가 쟁점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임시감독회장 선임 후 총회원들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지난 번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입법의회 소집 문제를 찬반토론과 무기명투표 결과 소집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입법의회는 순차적으로는 제29회 ‘정기입법의회’ 성격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임시입법의회’이다. 장정에 의하면 정기 입법의회는 입법사항이 없는 경우 총실위 협의를 거쳐 정기입법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정기입법의회에 해당된다면 입법사항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통지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임시입법의회로 규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실위에 회부하였다. 현직 감독들이나 총실위 위원들,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이번 총실위에서 결정된 입법의회는 임시감독회장 선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입법의회 후 선거실시’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 내용등 불비된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또 다시 선거소송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선 선거’주장을 한 이들은 또다시 입법의회 소집 결정과는 별개로 선거실시 주장을 하고 있다. 선거 일정상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회전 30일 선거실시 규정을 근거로 역산하여 적어도 7월 하순에는 선거공고가 되어야 하므로 입법의회와 선거문제를 결부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 이면에는 KD측을 배제하는 생각이 숨어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입법의회 후 선거 실시하는 문제는 시간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얼마나 순리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장정상 입법절차도 현 감독들이 준비한 장정개정안을 활용하거나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안 상정절차를 밟는다면 15일 정도면 충분하다.
  설령 입법의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소요된 시간 때문에 선거실시 시기가 다소 늦추어 진다해도 이는 선거 효력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다. 9월 선거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10월 총회직전까지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총실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입법의회 소집 결의를 한 마당에 선거법 개정절차 없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저항의 명분은 분명하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부디 순리적인 길을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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