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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미납이 처벌 대상인가?
관리자
- 2571
- 2012-07-11 22:52:49
(법은 이렇게 말한다)
부담금 문제를 필자가 은퇴 전, 지방회와 연회에서 적지 않은 발언 했던
사람으로 다시 상기해 봅니다.
1. 법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규정과 제한규정.
1)부담금 규정 : 당해 연도 12월 말 까지 납부 (한시적) 기간입니다.
[장정 (이하 생략)제5편(경제법) 제3장 부담금 488단 제7조 1항-4항]
2)각 지방회는 매년 1월-2월에 소집한다. [제4편 제4장 338단 제44조 1항]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37단 제43조6항]
3)연회는 매년1회 4월 또는 5월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제4편 제7장 381단 제87조]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
[378단 제84조 동일규정]
4)총회규정은 “총회 대표는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제4편 제8장 407단 제113조 5항] 그러나
5)선거법 ⑴ 피선거권 : 1024단 제13조 2항“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 한 이”로 규정.
선거법 ⑵ 선거권(유권자 자격) : 1025단 제14조 2항 “각종부담금을
전년도 12월 까지 완납한 이”로 규정.
2. 법리의 모순과 전례의 문제점
1)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자생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
2) 전례도 규정에 준하는 것(관례도 일종의 법)
⑴앞에서 언급한데로 매년 년말결산 후 지방회가 열리면 회원권에서 부 담금 문제로 회원권이
문제 될 때 지방회 회원들이 불문적 규정으로 ( )월까지 납부하기로 하여 부담금 미납교회에도
회원권을 부여하여 지방회를 진행한 것이나
⑵연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전례를 남기고 연회를 진행해 왔으며
⑶총회는 연회에서 선출한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문제에서는
자격유무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박경량 목사 지적대로 헌법에서 주어진 모든 회원(제2편 제2장 제75단 제10조)자격,의무 권리를
법으로 정한 지방회,연회, 총회(지난 6월 26일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준 이상 지난 연회 회원
(정11년 동수 평신도와 직권상 회원)및 총회원 모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단, 재판법 처리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제183단 제82조 1항 의거)
⑷선관법의 선거권 과 피선거권에서는 일자도 계수 논란이 되는 모순과 전례를 지방회부터
연회,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함정에서 유, 불리의 계산속의 이해 타산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3. 국민의3대 의무중 하나가 납세의무입니다
1)체납3-5년이라도 공민권은 박탈하지 않는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돈 문제로 공민권
박탈하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또한 나이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평생 봉사직이고 교역자는
직무의 제한에서 은퇴가 법으로 정한 것.
⑴원로장로 중에 70은퇴 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감소되는 것 많이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⑵선거권자 하한선도 고려 (정1 또는 준)할 문제.
⑶총회에서 감독선거 간선제, 투표장소 설치하는 현행은 직선제를 고려 할 때 유권자의 수는
많을수록 돈 선거 못할 것입니다.
2)감리회의 위대한 자랑의 하나가 교리와장정 제1편 제4절(사회신경)을 전제로 한 장정규정에서
⑴“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3펀 제2절 제108단 제7조 3항]
⑵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 할 수 없다”
[제3편 제3장 제183단 제82조 1항]
⑶ 재판법 제884단 제3조 각항 및 제4조 각항 중에서 “주초,이성,절취,사기”등의 문제가 발각 되었다
고 처벌하지 않고 절차에 의하여 심사재판 결과에서 각종 벌칙이 처하여 지는 것이 법입니다.
⑷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2003.8.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판례) 라는 사회법
(살인 혐의자를 목격자 또는 본인 진술, 고발이 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한 도구가
무엇인가 근거 에 의하여 심사 재판 결과에 따름과 같이)과 위의 장정 규정에 의거
부담금 미납자에게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때는 법적절차 또는 자격 심사를 거처서 처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모법에서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미납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결 론 : 교인들은 대다수가 의무금을 스스로 잘 하는 것과 같이 목회자들의
부담금 성실성 재론은 교역자의 자질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일반조세법에서도 어려운 영세자에게 특례가 있고 납세기간 연기 또는 면세경우가 있는데
신령한 교회 그리고 목회자 장로들에게 부담금으로 인한 공민권 박탈은 그자체가 생각 할
문제입니다.
필자가 본 규정 제정 할 당시 이의제기를 실란하게 했으며 다만 부담금을 잘 내도록 한 것이
악용되어 규정 자체가 불일치하게 개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 전례가 지금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스스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