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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늦어도 8월 16일에는 열어야... 선거법을 고칠수 있어
관리자
- 2567
- 2012-07-11 00:21:02
지난 7.6 총실위에서 입법의회 소집을 결의했다.
입법의회 소집결의에 온 세상이 놀라 집중했다.
법개정으로 새로운 선거를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제야 입법의회를 위한 공천위원 소집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7.16 공천위원 소집을 하여 공천 작업을 하고 20일 총실위에 보고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장정개정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 총실위가 20일이 금요일이니
23일에나 장정개정위원들에게 소집통보 할 것 같다.
통보서 받고 부랴부랴 참석하는 위원들은 아마도 빨라야 7월 말인 30일 경이나
첫 모임을 가지겠지.
제29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들이 심의한 개정안을 언제까지 확정지어야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까?
10월 30-31일에 제30회 총회란다.
그러니 9월 27일에 선거를 하겠지.
임시감독회장은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고 했으니 선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공보가 선거 4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니
8월 17일(금)이 선거공보 날이다. 선거공보가 되면 개정 자시고도 없다.
그러면 입법의회가 늦어도 8월 16일(목)에는 소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장정개정안 공고 및 입법의회 소집은 10일전에 해야 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8월 6일(월)은 장정개정안 확정되어 공고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삐걱거림이 없을 때 말이다.
그러면 장정개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할 기회는 7월 3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다.
이것도 우편 발송하는 기간을 빼고서 말이다.
그런데 헌법조항은 제외된다. 30일전에 공고되어야 하니 말이다.
그러면 입법의회에서 법률조항을 다룰 것인데 모두가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입법의회에서 법률의 자격에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해도
제30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엔 영향을 줄 수 없다.
다만 선거 방법에 있어 혹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금번 선거에 있어서 입법의회 장정개정의 범위이다.
그러니 서둘러 이것이라도 살려야하지 않겠는가?
선거와 무관한 입법의회라면 몰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