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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회 총회로 감독선거를 넘긴 총회 실행위원들께 권고.
관리자
- 2299
- 2012-07-13 20:16:28
김기택 임시감독 회장님(이하 “임시회장”으로 칭함)께 직임 맡은 지 3일후부터 총회 끝난 후 까지
3번 전화를 통하여 감리회 분위기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교리와장정 (이하“장정”이라 칭함)기반에서 사무 처리를 부탁했고 법조인의 해석? 에 지나친 의존으로 권위를 세우지 말고 장정 법규위에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조인 조언을 받되 어느 의회나 모임에서 동의를 얻어 외부 자문은 사적도 필요하지만 공적 동의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법조인마다 해석, 해설 그리고 동일한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임시회장님과 총회실해위원(이하“총실위”로 칭)께 삼가 권고 말씀 드립니다.
1)제29회기 감독선거(2012. 9.) 공고는 했으나 종결을 지난 총실위에서 결의한 것 아닙니까.
2)총실위에서 법에 대하여 논의는 하되 결론은 법적처리 기구(입법,재판,자격심사) 로 이첩 해야하는
것이고 총실위에서 법의 판결까지 처리는 월권이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법을 다수로 결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재고(불법) 해야 합니다.
⑴모 연회 개체교회들이 부담금을 연회에 납부 했는데 연회에서 본부에 12. 31. 기한을 넘긴
부담금 사고 건에 대하여
⑵일괄 투표권 자격인정 결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분(경쟁낙선자 측) 이라도 감독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할 뇌관이고 문제성이 있으니 재고해야 합니다.
⑶이유는 2가지 : ①총실위 결의 사항이 아니고 재판부 처리 사항.
②다른 문제들(기일 넘긴 교회들)과 형평성 상실.
3)재판부에서 처리 할 문제
⑴개체교회가 지방회계나 연회에 당해 연도 12. 31.까지 납부한 자료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 (선관위에서 부담금 완납 확인서에 4년간 납부 일자 명기요청에 근거)
⑵수납기관(지방.연회)에서는 수납금액을 금융기관에 사실대로 입금 된 확인도 필수적 절차.
⑶지방회계가 연회에, 연회는 본부(은급부, 회계부)에 12.31.까지 납부한 사실 확인 건도 필수.
지방 또는 연회가 납기를 넘기고 미납(공휴일 연휴로 연체는 불가피성) 되었다면 만에 하나
금융사고를 의식 한다면 재판부에 이첩 사항입니다.
⑷몇년전 모 지방 회계가 수억을 유용 기일까지 본부에 납부하지 못한 거금 금융사고로 책임자
처벌(퇴출)을 기준 할 것은 아니지만
⑸사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에서 유용(불법)을 묵인해도 12.31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법적처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납부일자 계좌확인)
⑹그리고 많은 개체교회 중 12,31.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한 교회가 나타날 경우 사태는
복잡해지고 선거후에 이런 사실들이 노출 될 때 선거결과 문제 제기는 총실위 책임으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없습니다. 부담금 사고 건을 총실위가 일괄 처리가
사실이라면(회의록 미확인) 분명히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늦기 전에 재판부로 넘기고 입법 건은 입법의회로 이첩해야합니다.
총실위는 법에 대하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결정처리는 위법입니다.
결 론 : 장정 제183단 제82조 1항
1.“회원원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한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에서 부담금 문제로 불이익을 주는 재판부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문제, 총실위 결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2. 부담금 미납된 교회들에게도 회원권 및 선거권을 인정(유권자 명단 참조)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원들로 총회 개최,직무 처리하고 피선거권에서 는 부담금 성실문제로 12.31 까지 미납자는
자격상실.
3. 부담금 성실이란
1)통계표 성실 작성이 첫째이며 (필자가 장정개정 위원시 확인 결과 결산보고는 60억 교회장로들
말에 의한 결산은 몇100억)
2)교회재정이 12.31. 이전에 완납 할 수 있음에도 늦어 진 경우와
3)교회사정상(건축,부지매입,개축 등)부득이 한 상황에서 채무와 이자에 시달리는 중 익년 1-2월
부득이 지연된 경우. 등등을 감리사 구역회시에 감사 및 결산보고(서면보고가 규정 : 스크린 보고
하고 서면보고서 없는 것은 구역회규정에 의거 불법)에서 정확하게 파악 되는 사항.
4. 일반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주민세, 적십자회비 등에 대한 납세필증 또는 법으로 정한 것을
완납확인서를 발급 하는 경우 매년 3월말 또는 10월말이 기한인 세금을 몇 개월, 1년 늦어진
경우 기일 이후납부도 납세필증 발급에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발급받는 납세필증은 완납 필증 발급 되는 것. 납세 일자 기제는 없습니다.
또한 납세미납으로 공민권 상실의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추가 되는 과태료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