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양목사님! 글 잘 보았습니다.

관리자
  • 2042
  • 2012-07-13 06:52:51
1. 입법취지 운운에 관하여
   필자의 글은 입법취지에 대해 쓴 글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 규정이 교리와 장정에 삽입되었는가하는 것을 살펴 기록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글에 대한 반론의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규정에 대해서 난해하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입법취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오늘도 선관위에서 법조항에 대해 입법취지를 찾는 사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2. [유은식 목사의 주장대로 지난 16년간 이 장정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면 유은식 목사의 장정해석이 잘못되었거나 감리교회가 16년간 자기가 만든 장정조차 지키지 않은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

  지난 과거 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음에 대해 지키지 않았음은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규정해 놓고 규정된 장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느 한 지방의 감리사직무를 맡고 있으니 되 묻고 싶습니다. 필자의 글은 그 규정이 제정된 시기를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 작업과 내용이 지탄을 받아야 할 문제인지요.

3. 12월말 미납자는 회원권이 없다는 게 법이라고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봅니다만 필자의 글은 장정의 내용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장정의 내용이니 지켜져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것은 지난 재선거시 강문호목사 후보 재심사 과정에서 또 지난 선관위가 부담금 납입증명서에 납부기일을 기재하라고 해서 부각된 문제라 이 문제는 선관위가 적용할 문제라고 던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감리교회의 지난 역사는 입법의회를 통해 법은 제정하고 또 현실에선 지키지 않고 또 세월은 지나다 보니 입법취지도 모르고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때론 법을 제정하고는 지켜보지도 않고 그 이듬해 다시 고치기도 했고요. 이런 악순환이 자치 80년이라는 짧은 세월에 교리와 장정을 31회나 개정을 해 왔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감독을 지내든 감리사를 지내든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의 목회생활가이드인 교리와 장정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또 교리와 장정에 규정이 어떻든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 않았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납부와 규제는 별개라고 보며 이런 규제하는 조항은 장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의 글은 장정에 나온 규정의 역사를 정리했고 또 규정이 있는 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그것을 선거 과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선관위의 몫이라는 것이 701번의 필자의 글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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