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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총회 장정유권해석의뢰 이유
관리자
- 2563
- 2012-07-13 00:26:16
총회역사를 보면 ‘총회 기간 중’ 선관위를 비롯한 총회산하 위원회 조직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에게 총회산하 위원회 중 전직 감독 및 법조인 추천 권한이 주어지면서 ‘총회 후’ 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총회 부재\\' 상황에서 감독회장이 연회에서 천거된 위원들과 감독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소집하여 위원회를 조직하는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총회산하 선관위, 장정유권해석위, 재판위, 행정조정위 등 조직구성은 총회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지 감독회장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 고발 비용에 관하여
선관위에 고발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기획실 직원이 선거법 위반관련 고발비용을 고발인이 기탁해야 된다며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 때문에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금 일부를 추후 고발비용을 예상하여 잔액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본부 행정기획실 직원은 이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습니다. 본부 직원이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임의로 판단하여 선거관련 고발 기탁금을 고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미주특별연회 2012년 4월 연회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대하여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이후근 목사는 원천적으로 연회 감독이 아닙니다. 현재 미주특별연회는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밝힌 대로 미주특별연회는 ‘사고연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2012. 4. 감독자격 없는 이후근 목사에 의해 소집된 미주특별연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미주특별연회원 누구든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명백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금년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총회원이 2012. 10. 제30회 총회원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법적 효력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총회결의에 대한 법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근 목사에 의해 소집된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추된 총회원들의 제30회 총회원 자격 여부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시행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 여부
장정 상 총회산하 모든 기구에 적용되는 법규용어는 헌법 - 법률 - 정관 - 시행규정 - 시행규칙 - 운영세칙 등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장 보칙에 의하면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총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체단체는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실례로 유지재단이사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은급재단이사회 등의 ‘관리사무 규정’, ‘운영규정’, ‘시행규정’ 등은 각 부칙에 입법의회 인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정유권해석을 의회하게 된 연유는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시행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거의 같은 내용을 ‘시행세칙’으로 제목만을 바꾸어 결의하여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행세칙’의 모든 내용은 사실상 ‘시행규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장정 선거법 부칙 제2조(시행규정)은 선관위가 선거법 모법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명시한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정 헌법 부칙에 따라 총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체단체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5.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 고발 주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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